고운중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845,459원
- 입찰 마감
- 2026-06-12 10:00:00 (KST)
첨부 원문 마감과 다름 · 원문 재확인 필요
- 개찰 (G2B)
- 2026-06-1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66981/001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66981/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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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규정에 의거 중소 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규정에 의거 중소 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폐기물 처리업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간처리업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운반업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세종
- 다.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세종
- 다.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5-06-09 11:00 (KST) ~ 2025-06-12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5.6.9.(화) 11:00 ~ 2025.6.12.(금)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9 11:00 (KST)
- 견적서 제출기간
- 2025-06-09 11:00 (KST) ~ 2025-06-12 10:00 (KST)
표시된 공고 마감과 다름 · 원문 재확인 필요
첨부 근거: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5.6.9.(화) 11:00 ~ 2025.6.12.(금) 10:00
- 개찰일시
- 2026-06-12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12.(금)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 다.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나목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투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참가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 ※ 견적서 제출마감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규정에 의거 중소 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 - 다.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나목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투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참가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 ※ 견적서 제출마감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 -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90.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66981/001
- 발주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다.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