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적 공유결합 기반 가역적 고분자 네트워크 기술 분야 BM기반 IP R&D 및 기술사업화 전략수립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3,3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6-1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6698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6698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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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입찰은 특허 및 사업화 역량을 고려한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참여를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501
- ① 「변리사법」제6조의2에 따른 특허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501
- ① 「변리사법」제6조의2에 따른 특허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501
가. 「변리사법」제6조의2에 따른 특허사무소(업종코드: 4501)
4502
- ① 「변리사법」제6조의2에 따른 특허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502
- ① 「변리사법」제6조의2에 따른 특허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502
나. 「변리사법」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9999
- ※ 사업화 전문회사의 경우 별도의 나라장터 업종코드가 없으므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관련 업종(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 또는 기술사업화전문회사(업종코 드: 4524))으로 등록을 필하고 제안서 제출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지정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미첨부 시 자격 미달로 처리)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99
- ※ 사업화 전문회사의 경우 별도의 나라장터 업종코드가 없으므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관련 업종(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 또는 기술사업화전문회사(업종코 드: 4524))으로 등록을 필하고 제안서 제출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지정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미첨부 시 자격 미달로 처리)
첨부 추출: 필수 · 9999
※ 사업화 전문회사의 경우 별도의 나라장터 업종코드가 없으므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관련 업종(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 또는 기술사업화전문회사(업종코드: 4524))으로 등록을 필하고 제안서 제출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지정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미첨부 시 자격 미달로 처리)
4524
- ※ 사업화 전문회사의 경우 별도의 나라장터 업종코드가 없으므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관련 업종(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 또는 기술사업화전문회사(업종코 드: 4524))으로 등록을 필하고 제안서 제출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지정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미첨부 시 자격 미달로 처리)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524
- ※ 사업화 전문회사의 경우 별도의 나라장터 업종코드가 없으므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관련 업종(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 또는 기술사업화전문회사(업종코 드: 4524))으로 등록을 필하고 제안서 제출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지정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미첨부 시 자격 미달로 처리)
첨부 추출: 필수 · 4524
※ 사업화 전문회사의 경우 별도의 나라장터 업종코드가 없으므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관련 업종(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 또는 기술사업화전문회사(업종코드: 4524))으로 등록을 필하고 제안서 제출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지정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미첨부 시 자격 미달로 처리)
공동계약
공동이행
분담이행
- ※ 화학/바이오 전공 변리사 1인 이상 및 사업화 전략 수행이 가능한 전문 인력을 반드시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함(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상기 인력 요건은 구성원 전체를 합산하여 1인 이상 충족 시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화학/바이오 전공 변리사 1인 이상 및 사업화 전략 수행이 가능한 전문 인력을 반드시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함(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상기 인력 요건은 구성원 전체를 합산하여 1인 이상 충족 시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본 입찰은 특허 및 사업화 역량을 고려한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참여를 허용하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본 입찰은 특허 및 사업화 역량을 고려한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참여를 허용하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특허 및 사업화 역량을 고려한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형태의 참여를 허용하며, 참여기관별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입찰은 특허 및 사업화 역량을 고려한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참여를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입찰은 특허 및 사업화 역량을 고려한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참여를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본 입찰은 특허 및 사업화 역량을 고려한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참여를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본 입찰은 특허 및 사업화 역량을 고려한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참여를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전자입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전자입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입찰참가자격 중 하나 이상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07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6/07 18:00까지
첨부 입찰·참가 등록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06-14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6.14. 18: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1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66989/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2026-06-07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 2026/06/07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출기한
- 2026-06-07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06/07 18:00까지
- 개시일시
- 2026-06-1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06.11. 1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
- 2026-06-14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 2026.06.14. 18:00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 2026-06-14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06.14. 18:00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06.14. 18:00
-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06-15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06.15.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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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IP R&D 전략수립 및 기술사업화(BM, 기술이전 전략) 분석 수행 역량을 보유한 자
- 가. 「변리사법」제6조의2에 따른 특허사무소(업종코드: 4501)
- 나. 「변리사법」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 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제12조의2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 또는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급한 지정서를 보유한 자
- ※ 화학/바이오 전공 변리사 1인 이상 및 사업화 전략 수행이 가능한 전문 인력을 반드시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함
- ※ 특허 및 사업화 역량을 고려한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형태의 참여를 허용하며, 참여기관별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입찰은 특허 및 사업화 역량을 고려한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참여를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참여업체는 3개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 - 기타 입찰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제출방법
-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 대표자가 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위반 시 입찰 무효 처리)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고, 대표자의 승인을 거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3-1.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입찰참가자격 중 하나 이상 갖춘 자
- ① 「변리사법」제6조의2에 따른 특허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제12조의2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 또는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급한 지정서를 보유한 자
- ※ 사업화 전문회사의 경우 별도의 나라장터 업종코드가 없으므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관련 업종(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 또는 기술사업화전문회사(업종코드: 4524))으로 등록을 필하고 제안서 제출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지정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미첨부 시 자격 미달로 처리)
- ※ 화학/바이오 전공 변리사 1인 이상 및 사업화 전략 수행이 가능한 전문 인력을 반드시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함(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상기 인력 요건은 구성원 전체를 합산하여 1인 이상 충족 시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함)
- ※ 특허 및 사업화 역량을 고려한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형태의 참여를 허용하며, 참여기관별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본 입찰은 특허 및 사업화 역량을 고려한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참여를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참여업체는 3개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 - 기타 입찰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제출방법
-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 대표자가 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위반 시 입찰 무효 처리)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고, 대표자의 승인을 거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3-1.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전자입찰
- - 이용자등록을 마친 자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입찰참가자격 중 하나 이상 갖춘 자
- - ① 「변리사법」제6조의2에 따른 특허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제12조의2 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 또는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급한 지정서를 보유한 자
- - ※ 사업화 전문회사의 경우 별도의 나라장터 업종코드가 없으므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관련 업종(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 또는 기술사업화전문회사(업종코 드: 4524))으로 등록을 필하고 제안서 제출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지정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미첨부 시 자격 미달로 처리)
- - ※ 화학/바이오 전공 변리사 1인 이상 및 사업화 전략 수행이 가능한 전문 인력을
- 반드시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함(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상기 인력 요건은 구성원 전체를 합산하여 1인 이상 충족 시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함)
- ※ 특허 및 사업화 역량을 고려한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형태의 참여를 허용하며, 참여기관별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 본 입찰은 특허 및 사업화 역량을 고려한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참여를 허용하
-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 및 소상공 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 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 다.
-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 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 -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참여업체는 3개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 - - 기타 입찰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제출방법
-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 대표자가 입찰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 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위반 시 입찰 무효 처리)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고, 대표자의 승인을 거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66989/000
- 발주 기관
- 한국화학연구원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