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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R26BK01567209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강원특별자치도마감 2026-06-19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72,727,273원
입찰 마감
2026-06-19 17:00:00 (KST)
개찰 (G2B)
2026-06-19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67209/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6720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공간 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을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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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공간 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5169901

- 다.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공간 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을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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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 다.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공간 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다.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공간 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을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공간 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부문(업종코드:1468)]로 신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부문(업종코드:1468)]로 신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부문(업종코드:1468)]로 신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부문(업종코드:1468)]로 신고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공동수급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공동수급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6-19 13:00 (KST) ~ 2026-06-19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9.(금) 13:00 ~ 17:00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19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67209/000 · 접수방법 수기

공고기간
2026-06-08 (시각 미기재) ~ 2026-06-18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6. 8. ~ 2026. 6. 18.(10일간)

접수기간
2026-06-19 13:00 (KST) ~ 2026-06-19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6. 19.(금) 13:00 ~ 17:00

담당자

공고

이원민

G2B 연락처

과업

속초시 도시개발과 도시계획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2.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부문(업종코드:1468)]로 신고한 업체
  3. 다.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을 소지한 업체
  4.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5. ※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없음
  6. 4.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7. 가. 접수기간 : 2026. 6. 19.(금) 13:00 ~ 17:00
  8.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 인터넷 및 이메일 접수 불가)
  9. 다. 접 수 처 : 속초시청 도시개발과 도시계획팀 (☎033-639-2447)
  10. 라. 제안서는 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서 상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위임장 및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11. 5. 입찰참가 등록 시 구비서류
  12.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13. 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14.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15. 라.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각1부
  16. 마.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
  17. 바. 확약서, 청렴서약서, 확인서 각 1부
  18. 사. 정량적평가제안서 및 증빙자료 각 2부(원본 1부, 사본 1부)
  19. 아. 정성적평가제안서 각 9부(원본 1부, 사본 8부) ※ 사본 8부 업체명 표기 금지
  20. 자. 제안 발표자료 9부(원본 1부, 사본 8부) ※ 사본 8부 업체명 표기 금지
  21. 차. 상기 내용이 수록된 USB 1매
  22. 카.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및 재직증명서 1부
  23. 타.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원본제출) 1부
  24. ※ 제안요청서에 사본을 제출 할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3.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부문(업종코드:1468)]로 신고한 업체
  4. - 다.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공간 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을 소지한 업체
  5.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6. ※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없음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사업 관리자 사업책임기술자는 사업관리자(PM)로 본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기술자로 하며,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을 보유한 자로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 데이터 구축과 관련한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관리자로 선발
  2. 부문별 책임기술자 유사사업 관리 경험자 중심으로 선발 유사사업 경력, 정보기술 등을 보유하여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 중심으로 선발
  3.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함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핵심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우리시에 핵심인력사항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교체하여야 함 핵심인력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조잡‧부당하게 하는 경우 사업수행자는 향후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본 사업에 투입할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의 사업수행 조직, 별지 제4호의 핵심인력 자격 및 경력사항 등의 양식에 의거하여 제시할 수 있고, 이를 증명할 핵심인력 관련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첨부해야 함.
  4.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3
  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6. 요구사항 명칭 성과품 제출
  7.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성과품 및 제출시기
  8. 세부 내용 사업추진과정 및 최종산출물에 대한 납품은 정해진 시기에 업무에 사용하는데 편리한 형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성과품 및 제출시기 ※ 성과품 및 검토보고서 제출부수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9. 항 목 성과품명 규격 수량 비고 제출시기
  10. 토지적성평가 토지적성평가 결과보고서 A4 3 제본 사업 완료시
  11. 토지적성평가 기초자료(GIS DB) 식 1 USB
  12. 관리프로그램 탑재용 DB 식 1 USB
  13. 재해취약성 분석 재해취약성분석 결과보고서 A4 3 제본
  14. 재해취약성분석 관련 기초조사 자료 식 1 USB
  15. 시스템 탑재를 위한 전산자료 식 1 USB
  16.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17. 요구사항고유번호 PSR - 001
  18.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19.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20.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안정적인 업무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21. 세부 내용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추진전반에 대한 기술이전방안을 제시한다. 프로그램과 기초자료 데이터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관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교육지원을 해야 한다.
  22. 요구사항고유번호 PSR - 002
  23. 요구사항 명칭 행정절차 및 협의지원
  24.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평가결과 도출을 위한 협의환경 등 효율적 프로젝트 지원
  25. 세부 내용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검증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재해취약성분석에 대한 검증기관(국토연구원)의 검증 수행시 검증절차 및 준비사항 등에 사전에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검증기관으로부터 통보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검증의견에 대해 요약하여 우리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검증의견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위원회 및 관련 업체와 기관 등에 대한 충분한 기술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26. 요구사항고유번호 PSR - 003
  27.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활동
  28.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품질관리자에 의한 품질보증 활동 방안
  29. 세부 내용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한다. : 품질보증계획 수립 : 계획에 따른 단계별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등 품질보증활동 보고 등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점검 사항 보고
  30. 요구사항고유번호 PSR - 004
  31. 요구사항 명칭 성과물의 하자보수
  32.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성과물에 대한 하자보수
  33. 세부 내용 ∘사업완료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하자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34. Ⅳ 참가자격 및 평가
  35. 1. 입찰참가자격
  3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37.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을 등록한 업체
  38.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39.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40.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67209/000

발주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분류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