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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AR 2026 JNGC공동관 구축 및 운영 용역

R26BK01567223재단법인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전라남도마감 2026-06-23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72,611,818원
입찰 마감
2026-06-23 10:00:00 (KST)
개찰 (G2B)
2026-06-2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67223/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전라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6722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721540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 7215409902)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0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721540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 7215409902)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01)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721540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 7215409902)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01)

세부품명
필수

72154099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721540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 7215409902)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0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2154099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721540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 7215409902)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01)

첨부 추출: 필수 · 7215409901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721540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 7215409902)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01)

세부품명
필수

7215409902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721540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 7215409902)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0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215409902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721540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 7215409902)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01)

첨부 추출: 필수 · 7215409902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721540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 7215409902)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01)

세부품명
필수

80141988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721540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 7215409902)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0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88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721540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 7215409902)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01)

첨부 추출: 필수 · 8014198801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721540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 7215409902)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01)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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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721540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 7215409902)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01)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721540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 7215409902)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01)

업종/면허
필수

9901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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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9901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990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행사대행업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마.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 허용 본 과업은 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대표자는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가진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선임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마.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 허용 본 과업은 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대표자는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가진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선임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2.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 허용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처 및 제출기한 : 나라장터 / 입찰마감 전일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컨소시엄은 5개사 이하 범위 내에서 공동수급 구성, 최소지분율 5% 이상, 관련 책임권한,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함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입찰·참가 등록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2026-06-22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 일 시: 2026. 6. 22.(월) 18:00 -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일정

입찰 개시
2026-06-18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2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67223/000 · 접수방법 전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2026-06-22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 일 시: 2026. 6. 22.(월) 18:00 -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고 기간
2026-06-09 (시각 미기재) ~ 2026-06-23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 기간 2026. 6. 9.(화) ~ 2026. 6. 23.(화)

담당자

공고

김민형

G2B 연락처

과업

콘텐츠기반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재무자산팀 김민형 선임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재무자산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자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7215409901)
  6.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 7215409902)
  7.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01)
  8.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9.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0.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1. 마.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 허용
  12. 본 과업은 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대표자는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가진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선임하여야 함.
  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처 및 제출기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마감 전일
  15.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 협정사항에 대하여 나라장터에 등록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16. - 컨소시엄은 5개사 이하 범위 내에서 구성, 최소지분율 5% 이상. 관련 책임권한,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함
  17. ※ 입찰마감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18.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19. - 공동수급현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
  20.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21. ※ 상기 제시한 자격들을 갖추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22. < 공동수급협정서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
  23. ◐ 아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4.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5. ※ 입찰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26.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 국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7.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8. 4.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29.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
  30. 나. 입찰공고 기간 : 2026. 6. 9.(화) ~ 2026. 6. 23.(화)
  31. 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32. - 일 시: 2026. 6. 22.(월) 18:00
  33. -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4. 라.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35. - 제출일시: 2026. 6. 18.(목) 10:00 ~ 2026. 6. 23.(화) 10:00
  36. - 제출장소 및 방법: 나라장터(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37. 마. 개찰일시 및 장소: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개찰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3.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5.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6. 제5조 제3항에 따른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721540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 7215409902)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01)
  7.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8.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9.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0.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11. -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12. -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13.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규정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
  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4.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5.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7.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자
  8.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7215409901)
  9.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 7215409902)
  10.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01)
  11.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고, 접수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2. 2.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 허용
  13.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처 및 제출기한 : 나라장터 / 입찰마감 전일
  15.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 협정사항에 대하여 나라장터에 등록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16. ※ 컨소시엄은 5개사 이하 범위 내에서 공동수급 구성, 최소지분율 5% 이상, 관련 책임권한,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함
  17.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18.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9. ※ 상기 제시한 자격들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67223/000

발주 기관
재단법인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G-STAR 2026 JNGC공동관 구축 및 운영 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