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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2호관 등 7개동 바탕처리공사 폐기물 운반처리용역

R26BK01567256충남대학교충청남도마감 2026-06-17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9,736,364원
입찰 마감
2026-06-17 10:00:00 (KST)
개찰 (G2B)
2026-06-1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67256/001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충청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67256/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①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분담업체)의 소재지는 지역제한을 적 용하지 않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①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분담업체)의 소재지는 지역제한을 적 용하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①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분담업체)의 소재지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4.1. 본 용역은 면허보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른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만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4.1. 본 용역은 면허보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른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만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4.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업종별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제44조 제3호에 해당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제44조 제3호에 해당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제44조 제3호에 해당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3.1.1.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동시에 득한 업체로서 또한 과업내용서에 포함된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허가를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3.1.1.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동시에 득한 업체로서 또한 과업내용서에 포함된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허가를 보유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253

- 3.1.1.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동시에 득한 업체로서 또한 과업내용서에 포함된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허가를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3.1.1.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동시에 득한 업체로서 또한 과업내용서에 포함된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허가를 보유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28

- 3.1.1.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동시에 득한 업체로서 또한 과업내용서에 포함된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허가를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3.1.1.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동시에 득한 업체로서 또한 과업내용서에 포함된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허가를 보유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257

- 1)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7

- 1)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업종/면허
필수

1143

- 2)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 2)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업종/면허
필수

6770

- 3)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 3)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업종/면허
필수

6786

- 4)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 4)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지역제한
필수

대전 또는 대전광역시 또는 세종

-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전 또는 대전광역시 또는 세종

-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대전 또는 대전광역시 또는 세종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6-12 10:00 (KST) ~ 2026-06-17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2.(금) 10:00 ~ 2026. 6. 17.(수)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12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1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67256/001 · 접수방법 전자

견적서 제출기간
2026-06-12 10:00 (KST) ~ 2026-06-17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6. 12.(금) 10:00 ~ 2026. 6. 17.(수) 10:00

개찰일시
2026-06-17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17.(수) 11:00

담당자

공고

왕경원

G2B 연락처

과업

충남대학교 시설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충남대학교 재무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2. ※ 공동계약 및 정정사항 안내
  3. ①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분담업체)의 소재지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② 본 정정공고 전 기존 공고에 의해 공동수급협정서 및 입찰서를 이미 제출한 업체라 하더라도, 변경된 공고내용에 맞추어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하여 재제출(취소 후 재투찰) 하시기 바랍니다.(미제출 시 입찰 참여 불가 또는 무효 처리될 수 있음)
  5. 3.1.1.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동시에 득한 업체로서 또한 과업내용서에 포함된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허가를 보유한 업체
  6. 1)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7. 2)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8. 3)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9. 4)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10. 3.1.2.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상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이며, 또한 과업내용서에 포함된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허가를 보유한 업체
  11. 3.2.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제44조 제3호에 해당됩니다.
  1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13. 3.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 ※ 개찰 당일 등록 업체는 무효 처리
  15.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6. 3.5.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 제출의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3.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18. 3.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9. 4. 공동계약
  20. 4.1. 본 용역은 면허보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른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만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1. 4.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가 분담한 업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구성하여야 합니다.
  22. 4.2.1.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23. 4.2.2.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24. 4.2.3.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중 해당 업종)
  25. 4.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의 허가업종에 해당하는 업무만을 분담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26. 4.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업종별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27. 4.5.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중복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28. 4.6.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제출하여야 합니다.
  29. 4.7.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0. 4.8.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1. 4.9.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르며,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첨부 근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2. ※ 공동계약 및 정정사항 안내
  3. - ①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분담업체)의 소재지는 지역제한을 적 용하지 않습니다.
  4. - ② 본 정정공고 전 기존 공고에 의해 공동수급협정서 및 입찰서를 이미 제출한 업체라 하더라도, 변경된 공고내용에 맞추어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하여 재제출(취소 후 재투찰) 하시기 바랍니다.(미제출 시 입찰 참여 불가 또는 무효 처리될 수 있음)
  5. - 3.1.1.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동시에 득한 업체로서 또한 과업내용서에 포함된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허가를 보유한 업체
  6. - 1)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7. - 2)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8. - 3)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9. - 4)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10. - 3.1.2.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상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이며, 또한 과업내용서에 포함된 폐합성 수지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허가를 보유한 업체
  11. - 3.2.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제44조 제3호에 해당됩니다.
  1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3.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14.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 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 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15. - 3.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6. ※ 개찰 당일 등록 업체는 무효 처리
  17. -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 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8. - 3.5.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 제출의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9. - 3.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20. - 3.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67256/001

발주 기관
충남대학교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고 종류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