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하반기) 운행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안내 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7,626,073원
- 입찰 마감
- 2026-06-1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67280/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6728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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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580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전세버스, 업종코드 : 5805)를 동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80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전세버스, 업종코드 : 5805)를 동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805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전세버스, 업종코드 : 5805)를 동록을 필한 업체
강원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9 10:00 (KST)
- 용역기간
- 2026-07-01 (시각 미기재)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6. 7. 1. ~ 2026. 12. 31.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전세버스, 업종코드 : 5805)를 동록을 필한 업체
- < 차량조건 >
- ❖ 차종 및 규격 : 15인승 이상의 버스 (해당 업체 소유 차량에 한함) ❖ 연식 제한 : 2021년 이후 출고 및 등록된 차량 ❖ 차량보유사실증명서(차량등록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류 등)를 계약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
- 조달계약)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http://www.smpp.go.kr)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 정한 기준에
- 결격이 없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의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기간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m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전세버스, 업종코드 : 5805)를 동록을 필한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합니다.
- < 차량조건 >
- ❖ 차종 및 규격 : 15인승 이상의 버스 (해당 업체 소유 차량에 한함)
- ❖ 연식 제한 : 2021년 이후 출고 및 등록된 차량
- ❖ 차량보유사실증명서(차량등록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류 등)를 계약 시 제출해야 합니다.
- m 본 용역의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기간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m 본 용역의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기간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 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격 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은 본 과업지시서 제4조(차량 및 운전원 배정)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3) 추가 임차에 따른 용역비는 본 계약의 ‘1일 단가’를 기준으로 투입 일수만큼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양측이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변경계약(또는 추가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한다.
- 3. 차량 및 운전원 배정
- 가. 차량에 관한 사항
- 1) 차량 자격 요건 및 연식 제한
- - 용역에 투입되는 운행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정식 등록된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업체 소유의 15인승 이상 소형·중형 버스이어야 한다.
- - 공항 이용객의 안전과 쾌적한 수송 서비스를 위하여 차량 연식은 「2021년 이후 출고 및 최초 등록」된 차량으로 제한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필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어야 한다.
- - “용역수행자”는 배정된 차량이 “양양군”의 요구기준(연식 미달, 노후화, 정비 불량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서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으로 반드시 교체하여야 한다.
- - 본 용역 노선에는 타사 차량 및 자가용 차량(영업용 번호판이 아닌 차량)은 절대 투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무단 결행으로 간주한다.
- 2) 차량 정비 및 안전관리 책임
- - “용역수행자”는 차량을 항상 최적의 운행 상태로 정비·유지하여 양양국제공항 이용객 수송 및 노선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차량의 정비(부품 교체 등)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식 허가를 받은 자동차종합정비업체(구 1·2급 정비공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정비 대장을 상시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 “용역수행자”의 정비 소홀이나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량 고장, 운휴, 과태료 및 벌과금 처분과 용역 수행 중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과 보상, 복구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 3) 차량 내부 설비 및 청결 유지 의무
- - 차량은 내·외관 상태가 상시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승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매일 운행 개시 전후로 자체 내부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차량 내 냉·난방 시설은 계절별 적정 온도를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성능이 완벽하여야 하며, 정상 가동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 차량 내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2개 이상) 및 비상 탈출용 망치 등을 규격에 맞게 상시 비치하고, 블랙박스가 정상 작동하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4) 용역 수행 제비용 부담
- - 본 셔틀버스 운행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운전원 인건비, 유류대, 차량 제세공과금, 자동차 종합보험료, 소모품 교체비, 정비·수리비 일체는 용역 대가(계약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용역수행자”가 전액 부담한다.
- 5) 직영 차량 배정 의무 및 지입 차량 금지
- - “용역수행자”는 반드시 본인 회사 소유의 “직영 차량”만을 배정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불법 지입 차량(개인 소유 차량을 운송회사 명의로만 등록한 차량)의 투입은 절대 금지한다.
- - 이를 검증하기 위해 “용역수행자”는 계약 체결 시 및 차량 변경 시 자동차등록증 원본(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직영 차량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자동차 종합보험가입증명서를 “양양군”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나. 운전원에 관한 사항
- 1) “용역수행자”는 양양국제공항 셔틀버스 운전원에 적합한 친절서비스 정신과 예절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 2) 운전원은 운행에 있어 안전과 이용객들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면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 3) 운전원의 교체 및 근무조건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 천재지변, 건강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교체하지 못한다. 부득이할 때는 “양양군”의 승인을 미리 얻어야 한다.
- - 단, “양양군”이 서면 또는 구두로 지적하는 운전원의 성실하지 못한(예: 무단결근, 무정차행위, 운행노선표대로 미운행, 불친절행위 등) 근무태도, 비위사실 등에 대하여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교체해야 한다.
- - 안전운행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셔틀버스 운행업무에 전념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하며, 운행시간 내에는 타 기관 ․ 업체의 운행에는 투입할 수 없다.
- - 운전원은 1종 대형면허 소지 및 3년 이상의 실무경력자로 신체 건강하고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서비스 정신과 봉사 정신이 투철한 자로 한다.
- 4) “용역수행자”는 운전원의 복무 급여 복리후생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 비용을 부담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체납해서는 아니 된다.
- 4. 셔틀버스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
- 가. 운행일 : 임차계약 기간 중 “양양군”이 지정하는 항공노선 운항일
- (단, 노선이 축소, 연장, 변경 운항될 시“양양군”이 지정하는 운행일
- 나. 운행시간 : “양양군”이 지정하는 시간 및 구간을 순회 운행
- (단, 노선이 축소, 연장, 변경 운항될 시“양양군”이 지정하는 운행시간)
- 다. 운행노선은 “양양군”이 지정한 노선대로 시간을 엄수하여 왕복 운행 하여야 한다.
- (단, 별도의 지시가 없을 경우 운행노선표대로 운행 한다)
- 라. 셔틀버스 이용자의 민원 및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운행시간 및 노선을 추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67280/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 (78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