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463,654,164원
- 입찰 마감
- 2026-07-20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7-23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56746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6746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지업체 (입찰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지업체 (입찰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9조(직접 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지업체
5) 공동수급 : 불가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5) 공동수급 :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도급 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 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의 경우 7년이내)에 완료된 단일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단순 S/W, 기자재 납품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용역실적은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외소재업체의 경우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실적은 하도급승인서 및 통보서에 의한 발주자 및 원도급자의 모든 확인을 받은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 통보 및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거래한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을 인정합니다. - 하도급실적인 경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동시에 실적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 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합니다. - 발주기관이 민간업체인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을 실적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실적 이외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8111229901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지업체 (입찰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지업체 (입찰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9조(직접 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지업체
8111189901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지업체 (입찰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지업체 (입찰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9조(직접 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지업체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지업체 (입찰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지업체 (입찰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7)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지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으로 면허를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으로 면허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3) 입찰마감일 전날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1468
-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으로 면허를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으로 면허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3) 입찰마감일 전날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실적
- -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의 경우 7년이내)에 완료된 단일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단순 S/W, 기자재 납품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의 경우 7년이내)에 완료된 단일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단순 S/W, 기자재 납품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의 경우 7년이내)에 완료된 단일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단순 S/W, 기자재 납품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용역실적은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외소재업체의 경우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실적은 하도급승인서 및 통보서에 의한 발주자 및 원도급자의 모든 확인을 받은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 통보 및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거래한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을 인정합니다. - 하도급실적인 경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동시에 실적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 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합니다. - 발주기관이 민간업체인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을 실적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실적 이외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30 14: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30. 14:00 ㅇ 실적제출방법 및 장소 : [공고문 하단 붙임1 참조]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30 14: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30. 14: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6 10:00 (KST)
- 제안요청 설명회
- 2026-06-19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2026. 6.19 14시까지 참가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 참가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 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합니다. 2026. 6.19 14시까지 참가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 참가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 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합니다.
- 제출기한
- 2026-06-30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6. 30. 14:00 ㅇ 실적제출방법 및 장소 : [공고문 하단 붙임1 참조] 제출기한 2026. 6. 30. 14: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 3) 입찰마감일 전날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4) 대기업 참여 여부 : 불가(공동수급 포함)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 계약기간 동안 평균 연차별 금액이 20억원 미만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불가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5) 공동수급 : 불가
- ※ 사이버보안 서비스 품질관리 및 사업수행의 일관성을 위해 공동수급 불허
- 6) 하도급 : 허용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하도급 관련 세부 내용은 계약특수조건을 확인)
- 7)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업체
- ※ 입찰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9조(직접 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지 업체
- ※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9)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정보보안시스템 유지관리 또는 운영 용역 분야 1건의 단일 실적 기준으로, 실적 금액이 492,730천원(VAT 별도) 이상인 업체(추정가격의 1/5)
- 나.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으로 면허를 등록한 업체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지업체
- (입찰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또는 운영 용역 분야 1건의 단일 실적기준으로, 실적금액이 492,730천원(부가세별도) 이상인 업체
- -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의 경우 7년이내)에 완료된 단일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단순 S/W, 기자재 납품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용역실적은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외소재업체의 경우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실적은 하도급승인서 및 통보서에 의한 발주자 및 원도급자의 모든 확인을 받은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 통보 및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거래한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을 인정합니다. - 하도급실적인 경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동시에 실적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 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합니다. - 발주기관이 민간업체인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을 실적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실적 이외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마감일 포함)인 경우 ③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④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판로지원법」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본 용역은 연차별 평균금액이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본 용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으로 면허를 등록한 업체
-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지업체 (입찰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또는 운영 용역 분야 1건의 단일 실적기준으로, 실적금액이 492,730천원(부가세별도) 이상인 업체
- - -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의 경우 7년이내)에 완료된 단일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단순 S/W, 기자재 납품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 - 용역실적은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국외소재업체의 경우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 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하도급실적은 하도급승인서 및 통보서에 의한 발주자 및 원도급자의 모든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 통보 및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거래한 세금계산 서 사본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을 인정합니다.
- - - 하도급실적인 경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동시에 실적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도급 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 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합니다.
- - - 발주기관이 민간업체인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을 실적증 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실적 이외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①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마감일 포함)인 경우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67463/000
- 발주 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실적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