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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67463한국지역난방공사마감 2026-07-20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463,654,164원
입찰 마감
2026-07-20 14:00:00 (KST)
개찰 (G2B)
2026-07-23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567463/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6746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지업체 (입찰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지업체 (입찰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9조(직접 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지업체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5) 공동수급 : 불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5) 공동수급 :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도급 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 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의 경우 7년이내)에 완료된 단일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단순 S/W, 기자재 납품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용역실적은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외소재업체의 경우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실적은 하도급승인서 및 통보서에 의한 발주자 및 원도급자의 모든 확인을 받은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 통보 및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거래한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을 인정합니다. - 하도급실적인 경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동시에 실적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 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합니다. - 발주기관이 민간업체인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을 실적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실적 이외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부품명
필수

8111229901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지업체 (입찰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지업체 (입찰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9조(직접 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지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1189901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지업체 (입찰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지업체 (입찰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9조(직접 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지업체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지업체 (입찰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지업체 (입찰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7)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지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으로 면허를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으로 면허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3) 입찰마감일 전날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으로 면허를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으로 면허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3) 입찰마감일 전날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 -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의 경우 7년이내)에 완료된 단일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단순 S/W, 기자재 납품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의 경우 7년이내)에 완료된 단일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단순 S/W, 기자재 납품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의 경우 7년이내)에 완료된 단일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단순 S/W, 기자재 납품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용역실적은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외소재업체의 경우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실적은 하도급승인서 및 통보서에 의한 발주자 및 원도급자의 모든 확인을 받은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 통보 및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거래한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을 인정합니다. - 하도급실적인 경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동시에 실적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 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합니다. - 발주기관이 민간업체인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을 실적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실적 이외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30 14: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30. 14:00 ㅇ 실적제출방법 및 장소 : [공고문 하단 붙임1 참조]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30 14: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30. 14:00

일정

입찰 개시
2026-07-06 10:00 (KST)
제안요청 설명회
2026-06-19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2026. 6.19 14시까지 참가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 참가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 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합니다. 2026. 6.19 14시까지 참가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 참가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 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합니다.

제출기한
2026-06-30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6. 30. 14:00 ㅇ 실적제출방법 및 장소 : [공고문 하단 붙임1 참조] 제출기한 2026. 6. 30. 14:00

담당자

공고

이석빈

G2B 연락처

과업

과업내용 및 제안서 관련 사항 사이버보안센터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재무처 계약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31-780-4150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2.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3. 3) 입찰마감일 전날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4. 4) 대기업 참여 여부 : 불가(공동수급 포함)
  5.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 계약기간 동안 평균 연차별 금액이 20억원 미만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불가
  6.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7. 5) 공동수급 : 불가
  8. ※ 사이버보안 서비스 품질관리 및 사업수행의 일관성을 위해 공동수급 불허
  9. 6) 하도급 : 허용
  10.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하도급 관련 세부 내용은 계약특수조건을 확인)
  11. 7)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업체
  12. ※ 입찰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3.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9조(직접 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지 업체
  14. ※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5. 9)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정보보안시스템 유지관리 또는 운영 용역 분야 1건의 단일 실적 기준으로, 실적 금액이 492,730천원(VAT 별도) 이상인 업체(추정가격의 1/5)
  16. 나. 제안서 제출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으로 면허를 등록한 업체
  3.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지업체
  4. (입찰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또는 운영 용역 분야 1건의 단일 실적기준으로, 실적금액이 492,730천원(부가세별도) 이상인 업체
  6. -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의 경우 7년이내)에 완료된 단일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단순 S/W, 기자재 납품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용역실적은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외소재업체의 경우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실적은 하도급승인서 및 통보서에 의한 발주자 및 원도급자의 모든 확인을 받은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 통보 및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거래한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을 인정합니다. - 하도급실적인 경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동시에 실적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 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합니다. - 발주기관이 민간업체인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을 실적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실적 이외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7.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8.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9.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마감일 포함)인 경우 ③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④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판로지원법」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 ※ 본 용역은 연차별 평균금액이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 ※ 본 용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2. ※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으로 면허를 등록한 업체
  3.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지업체 (입찰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또는 운영 용역 분야 1건의 단일 실적기준으로, 실적금액이 492,730천원(부가세별도) 이상인 업체
  5. - -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의 경우 7년이내)에 완료된 단일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단순 S/W, 기자재 납품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6. - - 용역실적은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 - 국외소재업체의 경우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 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8. - - 하도급실적은 하도급승인서 및 통보서에 의한 발주자 및 원도급자의 모든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 통보 및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거래한 세금계산 서 사본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을 인정합니다.
  9. - - 하도급실적인 경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동시에 실적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10. - - 공동도급 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 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합니다.
  11. - - 발주기관이 민간업체인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을 실적증 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 -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실적 이외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3.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14.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5.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6. - ①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17. -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마감일 포함)인 경우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67463/000

발주 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실적평가 ·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정보보안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