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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스템 고도화 사업

R26BK01567464축산물품질평가원마감 2026-06-25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26,363,636원
입찰 마감
2026-06-25 10:00:00 (KST)
개찰 (G2B)
2026-06-2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67464/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6746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8111159901)소지해 야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8111159901)소지해 야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8111159901)소지해야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중견기업포함) 제한사항_제안요청서 참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이행

불가

공동계약

-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의 공동 계약을 불허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의 공동 계약을 불허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의 공동 계약을 불허함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및 관리_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본 사업은 업체별 과업 수행 능력이 상이하여 양질의 과업 수행이 어렵고, 향후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어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8111159901)소지해 야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8111159901)소지해 야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8111159901)소지해야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중견기업포함) 제한사항_제안요청서 참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조건부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8111159901)소지해야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중견기업포함) 제한사항_제안요청서 참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8111159901)소지해야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중견기업포함) 제한사항_제안요청서 참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 입찰 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 업: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확인증을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입찰 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 업: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확인증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 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확인증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관리확인서 제출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마감

    2026-06-25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5. 10:00까지(전자제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등록(제출)

  •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마감

    2026-06-25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5. 10:00까지(전자제출)

일정

입찰 개시
2026-06-08 20:00 (KST)
제안서 제출마감
2026-06-25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마감 2026. 6. 25. 10:00까지(전자제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등록(제출) 제안서 제출마감 2026. 6. 25. 10:00까지(전자제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등록(제출)

제안서 제출마감
2026-06-25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마감 2026. 6. 25. 10:00까지(전자제출)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김주이

첨부 근거:
과업

품질평가처 조혜지

첨부 근거:
과업

정보화사업처 노향래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운영지원처 김주이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e나라장터) 최신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전일까지 e나라장터에 가입하고 경쟁입찰 참가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 입찰 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확인증을 소지한 업체
  4.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8111159901)소지해야함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중견기업포함) 제한사항_제안요청서 참조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7.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8.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의 공동 계약을 불허함
  9.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및 관리_제안요청서 참조
  10. 제안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11. - 채용 예정 인력이면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함
  12. - 적법한 파견 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해야 함
  13.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14.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e나라장터) 최신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전일까지 e나라장터에 가입하고 경쟁입찰 참가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2.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 - ❍ 입찰 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 업: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확인증을 소지한 업체
  4. -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8111159901)소지해 야함
  5.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중견기업포 함) 제한사항_제안요청서 참조
  6.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7.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8. -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의 공동 계약을 불허함
  9. - ❍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및 관리_제안요청서 참조
  10. - ❍ 제안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11. - - 채용 예정 인력이면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 지 채용을 완료해야 함
  12. - - 적법한 파견 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해야 함
  13.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2.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3.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관리확인서 제출
  4.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6. 본 사업은 업체별 과업 수행 능력이 상이하여 양질의 과업 수행이 어렵고, 향후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어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7.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중견기업포함) 참여 제한사항
  8.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10.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12.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13.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14.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15.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1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17.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18. 4)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및 관리
  19. 하도급 사전승인
  20.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21. ※ [붙임 15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22.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23.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24.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25.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붙임 17 참조)
  26.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27.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붙임 제15호)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28.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은 직접인건비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함
  29.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30. 하도급은 단순물품 구매 및 설치용역 등을 포함한 원도급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31. 하도급의 계약부터 대금지급 및 실적관리를 조달청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실행하여야 함
  32. 나. 제안서 평가방법
  33.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34.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35.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36. [차등점수제 적용] 기술평가 순위별 점수차는 3점을 적용함
  37. 2)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위원회(일정 및 장소 별도 안내)
  38. 우리원 계약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 구성하여 평가 예정
  39. 우리원 내부에 설치·운영 중인 서버 및 업무망 환경을 기반으로 구축·운영되어야 하며, 데이터 전송 기록 관리 등 보안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축산e음 등 내부 업무시스템과의 연계·운영 안정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술 적합성·실현 가능성·운영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자체 기술평가를 추진함
  40. 기술성 평가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용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67464/000

발주 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8090901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