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협상에의한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10,6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6-1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9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567532/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6753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이행
공동계약
가. 위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가 되도록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위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가 되도록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1)~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1)~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1)항, 2)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1)항, 2)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1)항, 2)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일정
- 공고기간
- 2026-06-08 (시각 미기재) ~ 2026-06-19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6. 8.(월) ~ 2026. 6. 19.(금)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1)~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1) 「하수도법」 제20조의 2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로 등록한 업체
- 2) 「하수도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술진단 대상 하수도시설 관련 계획·설계·시공·감리 경력이 없는 업체 및 해당업체 계열사
-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3.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가. 위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가 되도록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분담 비율과 책임범위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1)~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 1) 「하수도법」 제20조의 2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로 등록한 업체
- - 2) 「하수도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술진단 대상 하수 도시설 관련 계획·설계·시공·감리 경력이 없는 업체 및 해당업체 계열사
- -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또 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의 8호 또는 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1)항, 2)항의 자격을
- 모두 충족하는 업체
- 1) 「하수도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으로 등록한 업체
- 2) 기술진단 대상 하수도시설 관련 계획·설계·시공·감리 경력이 없는 업체 및 해당 업체 계열사
- 나.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 저촉되지 않아야 함.
- 1) 공동도급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62호
- (2024.3.28.)제6장 제2절 참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하수도법」제20조의 2항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 전문기관(공공하수도)으로 등록한 업체
- 기술진단 대상 하수도시설 관련 계획․설계․시공․감리 경력이 없는 업체 및 해당업체 계열사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 5개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주 사업자를 명시하여야 함
-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
-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11.24.)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67532/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