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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협상에의한계약)

R26BK01567532경상남도 함안군경상남도마감 2026-06-19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610,672,727원
입찰 마감
2026-06-19 10:00:00 (KST)
개찰 (G2B)
2026-06-19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567532/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6753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가. 위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가 되도록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위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가 되도록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1)~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1)~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1)항, 2)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1)항, 2)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1)항, 2)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일정

공고기간
2026-06-08 (시각 미기재) ~ 2026-06-19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6. 8.(월) ~ 2026. 6. 19.(금)

담당자

공고

강민정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055-580-3633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1)~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2. 1) 「하수도법」 제20조의 2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로 등록한 업체
  3. 2) 「하수도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술진단 대상 하수도시설 관련 계획·설계·시공·감리 경력이 없는 업체 및 해당업체 계열사
  4.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3.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6. 가. 위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가 되도록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7.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분담 비율과 책임범위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1)~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2. - 1) 「하수도법」 제20조의 2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로 등록한 업체
  3. - 2) 「하수도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술진단 대상 하수 도시설 관련 계획·설계·시공·감리 경력이 없는 업체 및 해당업체 계열사
  4. -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또 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의 8호 또는 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1)항, 2)항의 자격을
  4. 모두 충족하는 업체
  5. 1) 「하수도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으로 등록한 업체
  6. 2) 기술진단 대상 하수도시설 관련 계획·설계·시공·감리 경력이 없는 업체 및 해당 업체 계열사
  7. 나.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8.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9. 저촉되지 않아야 함.
  10. 1) 공동도급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62호
  11. (2024.3.28.)제6장 제2절 참조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4. 「하수도법」제20조의 2항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 전문기관(공공하수도)으로 등록한 업체
  5. 기술진단 대상 하수도시설 관련 계획․설계․시공․감리 경력이 없는 업체 및 해당업체 계열사
  6.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한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8.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9.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 5개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10.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11.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주 사업자를 명시하여야 함
  12.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
  13. 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14. 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15. 적용규정
  1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11.24.)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67532/000

발주 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