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2026학년도 북한배경학생 여름·겨울방학학교 운영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8,890,909원
- 입찰 마감
- 2026-06-26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6-26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56759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6759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거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의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자
공동계약
공동이행
- 라.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동일한 입찰·계약에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라.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동일한 입찰·계약에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제안요청서 참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북한배경학생’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멘토링 학습 프로그램, 진로교육 프로그램) 역량을 갖춘 단체 및 기관 ※ 개인은 신청 불가, 공동수급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2개사 이하, 최소지분율 5%)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북한배경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멘토링 학습 프로그램, 진로 교육 프로그램) 역량을 갖춘 단체 및 기관 등 ※ 개인은 신청 불가, 공동수급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2개사 이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25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5.(목) 18:00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6-22 09:00 (KST) ~ 2026-06-26 11: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2.(월) 09:00 ~ 6. 26.(금) 11: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2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67593/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6-25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6. 25.(목) 18:00
- 접수기간
- 2026-06-22 09:00 (KST) ~ 2026-06-26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6. 22.(월) 09:00 ~ 6. 26.(금)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자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미등록업체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 -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자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 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 -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의거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미등록업체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
- 록하여야 합니다.
- - 라.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동일한 입찰·계약에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 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합니다.
- -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대표자를 선정(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고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한,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사.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 아.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자.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개찰 시 별도 통보 없이 부적격자(입찰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개찰 이후라도 부적격자 (입찰무효)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 차.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 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제한됨
- -‘북한배경학생’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멘토링 학습 프로그램, 진로교육 프로그램) 역량을 갖춘 단체 및 기관 ※ 개인은 신청 불가, 공동수급 가능
-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2개사 이하, 최소지분율 5%)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전자제출)
-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위탁사업자 선정 및 운영 절차
- ① 입찰공고 ② 제안서 접수 ③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 ④ 가격평가 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⑥ 협상 실시 ⑦ 위탁사업자 선정 ⑧ 계약체결 ⑨ 계약 이행(위탁 업무 수행) ⑩ 검사(정산) ⑪ 대가 지급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거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의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자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제한됨
- - ‘북한배경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멘토링 학습 프로그램, 진로 교육 프로그램) 역량을 갖춘 단체 및 기관 등 ※ 개인은 신청 불가, 공동수급 가능
-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2개사 이하)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위탁사업자 선정 및 운영 절차
- ① 입찰공고 ② 제안서 접수 ③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 ④ 가격평가 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⑥ 협상 실시 ⑦ 위탁사업자 선정 ⑧ 계약체결 ⑨ 계약 이행(위탁 업무 수행) ⑩ 검사(정산) ⑪ 대가 지급
- 2 위탁사업자 선정 방법 및 절차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자격
-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흐름도
- 예비평가위원 구성(24명) ⇒ 평가위원 고유번호 부여 ⇒ 고유번호 추첨 ⇒ 평가위원 구성(8명)
- 제안서평가 위원의 3배수 이상 구성 - 총 24명 예비명부 작성 고유번호 부여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심사위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 추첨 추첨의 다 빈도순으로 평가위원 구성(8명) - 추첨 결과 다 빈도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 - 평가위원 중 불참자 발생 시는 추첨은 되었으나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 다 득표순으로, 득표가 같을 경우 연장자 순으로 위원 구성
- - 평가위원의 자격
- 서울특별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평가위원의 자격 등)
-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
- - 평가위원회 구성
- 8인으로 구성(위원장 포함)
- 제안서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으로 예비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심사위원 수만큼 예비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여, 다 빈도순으로 평가위원 구성
- ‣ 추첨 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
- ‣ 평가위원 중 불참자 발생 시에는 추첨은 되었으나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 다빈도 순으로,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위원 구성
- ‣ 보안 유지를 위해 평가위원 보안각서, 청렴서약서 징구
- 제안서 평가방법
- - 제안서는 입찰가격평가(10점), 기술능력평가(90점) 총100점 만점으로 평가 실시
- ※ 제안자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 제안서 평가항목
- 입찰가격평가(10점): 계약 담당부서에서 산식에 따라 평가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 3 . 28.)
-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별표1〉입찰가격 평정산식에 의함
- 기술능력평가(90점):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 ‣ 정량적 평가: 사업 담당부서에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 정성적 평가: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들이 평가 실시
- ‣ 기술평가 시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고점과 최하점을 배제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최상위/최하위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만을 제외,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 제안서 평가요소 및 배점
-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 정량적 평가 (20) 사업수행 능력 - 제안업체의 동 사업 관련 사업수행 실적(최근 5년간) 5 사업 부서
- - 제안업체의 동 사업 관련 전문인력 확보 상태 6
- - 제안업체의 설립연혁(공고일 기준) 6
- - 제안업체의 신인도 3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67593/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 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기타교육서비스 (86101696)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