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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67954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서울특별시마감 2026-06-15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7,575,455원
입찰 마감
2026-06-15 10:00:00 (KST)
개찰 (G2B)
2026-06-1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67954/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6795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 한경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 한경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1)「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 한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 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1)「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 한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 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제 조 원 가 계 산 서 품명 : 생산량 : 규격 : 단 위 : 제조기간 : 구 분 비 목 금액 구성비 비고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 부산물 등(△)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 )% 이 윤 ( )% 총 원 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2호 서식]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 분 비 목 금액 구성비 비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 부산물 등 (△)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업종/면허
필수

6728

- 1)「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 한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 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1)「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 한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 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첨부 추출: 필수 · 6728

1)「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3)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 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 ․ 운반업체 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3)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 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 ․ 운반업체 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3)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 ․ 운반업체 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3)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 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 ․ 운반업체 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3)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 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 ․ 운반업체 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3)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 ․ 운반업체 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가능

분담이행

- 3)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 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 ․ 운반업체 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3)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 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 ․ 운반업체 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3)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 ․ 운반업체 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지역제한
필수

서울 또는 경기 또는 인천

- 2)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경기 또는 인천

- 2)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공사의 입찰 제3절 기타사항 입 찰 서(일괄입찰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공 사 명 입 찰 금 액 준 공 기 한 사업자등록번호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6-11 10:00 (KST) ~ 2026-06-15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1.(목) 10:00 ~ 2026. 6. 15.(월)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11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1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67954/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6-12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6.12.(금) 18:00 (전자문서로 제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6-11 10:00 (KST) ~ 2026-06-15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6. 11.(목) 10:00 ~ 2026. 6. 15.(월) 10:00

개 찰 일 시
2026-06-15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6. 15.(월) 11:00

개찰일시
2026-06-15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15.(월) 11:00

공고기간
2026-06-09 (시각 미기재) ~ 2026-06-15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6. 9.(화) ~ 2026. 6. 15.(월)

용역기간
2026-07-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7. 31.까지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김미향

첨부 근거:
과업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최민규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3. 1)「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4. 2)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5. 3)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 ․ 운반업체 이어야 합니다.
  6.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분담비율은 수집운반 38%, 중간처리 62%로 함.
  7.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8.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9.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10.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11. 라.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12.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3.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14.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15.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6.12.(금) 18:00 (전자문서로 제출)
  16.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17.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
  18.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3. - 1)「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 한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 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4. - 2)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5. - 3)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 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 ․ 운반업체 이어야 합니다.
  6. -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분담비율은 수집운반 38%, 중간처리 62%로 함.
  7. -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 한경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8. -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9.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10.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11. - 라.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 한』을 받게 됩니다.
  12. -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3. -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1. 기준 구분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 상경계열 자격기준 비고
  2. 기 술 사 기술사 -
  3. 특급기술자 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박사 3년 이상,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전문대졸 15년 이상
  4. 고급기술자 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박사, 석사 6년 이상, 학사 9년 이상, 전문대졸 12년 이상, 고졸 15년 이상
  5. 중급기술자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전문대졸 9년 이상, 고졸 12년 이상
  6.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7. 고급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4년 이상 기능사 7년 이상 기능사보 10년 이상 기능대졸 4년 이상, 전문대졸 4년 이상, 고졸 7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7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10년 이상
  8. 중급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3년 이상 기능사보 5년 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5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5년 이상, 그밖에 10년 이상
  9. 초급기능사 기능사, 기능사보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실기시험 합격자, 그밖에 5년 이상
  10. 주1) 기술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한다.
  11.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12. 3) 교육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13.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14.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1호 서식]
  15. 제 조 원 가 계 산 서
  16. 품명 : 생산량 :
  17. 규격 : 단 위 : 제조기간 :
  18. 구 분 비 목 금액 구성비 비고
  19.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 부산물 등(△)
  20. 소 계
  21.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22.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 법정경비
  23. 일 반 관 리 비 ( )%
  24. 이 윤 ( )%
  25. 총 원 가
  26.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2호 서식]
  27. 공 사 원 가 계 산 서
  28. 공사명 : 공사기간 :
  29.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 부산물 등 (△)
  30.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그 밖의 법정경비
  31.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노무비+경비)×( )%]
  32.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33. 공사손해보험료[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
  34.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3호 서식]
  35.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36. 구 분 비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37.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38.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39. 일반관리비( )%
  40. 이 윤( )%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공고일 전일
  2.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3.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4.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5. 따른 지역업체
  6. 입찰참가신청 서류
  7. 접수마감일
  8. (입찰참가등록마감일)
  9.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10.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11. 제9장 계약 일반조건
  12. 순 서
  13. 제1절 총 칙
  14. 제2절 계약의 체결
  15. 제3절 채권양도
  16.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7. 제5절 계약의 이행
  18.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19. 및 물품수량조절 등
  20.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21.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22.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23.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24.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25. 제12절 하도급
  26.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27.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28. 제2절 공사의 입찰
  29. 제3절 기타사항
  30. 입 찰 서(일괄입찰용)
  31. 공 고 번 호
  32. 제 호
  33. 입찰일자
  34. 공 사 명
  35. 입 찰 금 액
  36. 준 공 기 한
  37. 사업자등록번호
  38. 납 부
  39. ․보증금율 : %
  40. ․보 증 액 : 금 원정(₩ )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의 판단 기준일
  2.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3.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4.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5.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6.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7.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8.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10. 3. 입찰에 관한 서류
  11.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2.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13. 2) 입찰 유의서
  14.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90.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67954/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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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