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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12호선(부평생태습지 옆 ~ 봉선사 입구) 일원 배수시설 및 위험시설물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R26BK01568189경기도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경기도마감 2026-06-15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2,524,545원
입찰 마감
2026-06-15 10:00:00 (KST)
개찰 (G2B)
2026-06-1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68189/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6818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 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 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자.

업종/면허
필수

6728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 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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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728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 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253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 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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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253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 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 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 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중간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 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 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자.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이어야 합니다.(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이어야 합니다.(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남양주시 내에 소재한 업체 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남양주시 내에 소재한 업체 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남양주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6-11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68189/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6-14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14.(일) 18:00

담당자

공고

지경자

G2B 연락처

과업

※ 세부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사업부서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남양주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을 필한 업체
  3.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 제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아 단독투찰 가능
  4.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5.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라.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7.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9.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8. 공동계약
  11.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이어야 합니다.(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12. ① 대표사 :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남양주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13. ② 도급사 : 남양주시 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 불가,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4.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6. 14.(일) 18:00
  15. ※ 단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합니다.
  16.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 대표 업체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 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8.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19. 운영요령)에 의하며 공동수급체간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20.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21.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
  22. 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안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제출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가격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3. 나. 본 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24. 다. 예정가격 결정시 추첨예정 번호 중 동일한 빈도로 추첨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낮은 번호부터 선택합니다.
  25.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26.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7. 바.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8.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첨부 근거:
견적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남양주시 내에 소재한 업체 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3.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 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을 필한 업체
  4.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 제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아 단독투찰 가능
  5.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6. -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 라.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자.
  2. ㉯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3. 가. 100톤 이상 배출시 분리발주
  4.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 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5. 나.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6.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
  7. 하여야 한다.
  8. 가.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68189/000

발주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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