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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행사관리시스템 구축 감리

R26BK01568297행정안전부마감 2026-06-23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6,363,636원
입찰 마감
2026-06-23 10:00:00 (KST)
개찰 (G2B)
2026-06-2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68297/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6829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2-4. 직접생산확인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2-4. 직접생산확인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2-4. 직접생산확인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해 하도급은 불허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해 하도급은 불허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3.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참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을 허용함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조건부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해 하도급은 불허함

첨부 추출: 조건부 ·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 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 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6146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 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146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 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6146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6146

-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1468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 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 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②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가격제안서·투찰

    (가격)입찰서 접수

    2026-06-15 10:00 (KST) ~ 2026-06-23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 2026.6.15.(월) 10:00 마감: 2026.6.23.(화) 10:00

  •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접수

    2026-06-15 10:00 (KST) ~ 2026-06-23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제안서접수 개시: 2026.6.15.(월) 10:00 마감: 2026.6.23.(화) 10:00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15 10:00 (KST) ~ 2026-06-23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5.(월) 10:00 ~ 2026. 6. 23.(화) 10:00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15 10:00 (KST) ~ 2026-06-23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5.(월) 10:00 ~ 2026. 6. 23.(화) 10:00<br><br>4-1-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br>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br><br><br>4-2. 입찰서

일정

입찰 개시
2026-06-15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2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68297/000 · 접수방법 전자

(가격)입찰서 접수
2026-06-15 10:00 (KST) ~ 2026-06-23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 2026.6.15.(월) 10:00 마감: 2026.6.23.(화) 10:00

제안서접수
2026-06-15 10:00 (KST) ~ 2026-06-23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접수 개시: 2026.6.15.(월) 10:00 마감: 2026.6.23.(화) 10: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15 10:00 (KST) ~ 2026-06-23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15.(월) 10:00 ~ 2026. 6. 23.(화) 10: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15.(월) 10:00 ~ 2026. 6. 23.(화) 10:00<br><br>4-1-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br>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br><br><br>4-2. 입찰서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김계영

첨부 근거:
과업

행정안전부 의정관 김태희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5.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2-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2-4. 직접생산확인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8.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9.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0. 2-5.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11. 3.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참조
  12. 3-1. 공동수급체 구성
  13. ①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4.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15.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6.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7. ①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②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 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5.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6.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7.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2-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9. 2-4. 직접생산확인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10.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11.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2. 2-5.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13. 3.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참조
  14. 3-1. 공동수급체 구성
  15. ①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6.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17.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8.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9. ①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 ②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
  21. 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 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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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참가자격
  2. -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①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이면서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4.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5.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6.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7.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8. ②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0.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을 허용함
  11.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함
  12.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13.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1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1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16.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1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18.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해 하도급은 불허함
  19. 2. 감리원
  20. 가. 감리원 자격기준
  21.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22. 나. 감리원 편성 시 준수사항
  23.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이어야 함
  24.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25.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26.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27. 참여감리원은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28.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감리기준 제5조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29.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30. 기타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 고시)에 준함
  31. 다.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32.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33.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68297/000

발주 기관
행정안전부
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801016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정부행사관리시스템 구축 감리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