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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빅데이터 분석사업 용역

R26BK01568317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마감 2026-06-23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72,727,273원
입찰 마감
2026-06-23 16:00:00 (KST)
개찰 (G2B)
2026-06-24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568317/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6831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3-2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빅데이터 분석서비스 : 분류번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3-2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빅데이터 분석서비스 : 분류번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3-2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빅데이터분석서비스 : 분류번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빅데이터분석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00202)’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6-2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 제출(투찰)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불가능하고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6-2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 제출(투찰)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불가능하고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3-4 본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 참가 가능하며, 공동 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 2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3-4 본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 참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 2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6-3 공동수급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단독 및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함

세부품명
필수

8111200202

- 3-2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빅데이터 분석서비스 : 분류번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2

- 3-2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빅데이터 분석서비스 : 분류번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2

3-2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빅데이터분석서비스 : 분류번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2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빅데이터분석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00202)’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3-2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빅데이터 분석서비스 : 분류번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3-2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빅데이터 분석서비스 : 분류번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3-2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빅데이터분석서비스 : 분류번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빅데이터분석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00202)’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으로 신고를 필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으로 신고를 필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로.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으로 신고를 필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로.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1)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으로 신고를 필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으로 신고를 필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로.

첨부 추출: 필수 · 1468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으로 신고를 필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으로 신고를 필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으로 신고를 필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으로 신고를 필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한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6-19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2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68317/000 · 접수방법 전자

개찰일시
2026-06-24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6.24.(수) 14:00 이후 (기술제안서 평가후 개찰)

담당자

공고

고동희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디지털 산업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으로 신고를 필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로.
  2. 3-2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빅데이터분석서비스 : 분류번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 불가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므로 낙찰자 선정 시 제외됩니다.
  4. 3-3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3-4 본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 참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 2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6. 3-5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3-5-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3-5-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9. 3-6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10. 4. 주요공지사항
  11. 4-1 본 입찰의 가격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고,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가격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자의 제안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12. (가격제안서를 전자입찰 미제출 업체 및 제안서 미제출 업체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3. 4-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4. 4-3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며 가격 입찰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적용됩니다.
  15. 4-4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5. 사업설명회 : 없음
  17. 6. 공동계약
  18. 6-1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9. 6-2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 제출(투찰)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불가능하고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0. 6-3 공동수급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제안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한 업체
  4.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빅데이터분석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00202)’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5. 단독 및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
  6. 2) 유의사항
  7.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9.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10.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인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11.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함
  12. -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30%이상으로 하여야 함
  13.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해야 함
  14. 본 사업은 하도급 할 수 없음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으로 신고를 필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로.
  2. - 3-2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빅데이터 분석서비스 : 분류번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 불가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므로 낙찰자 선정 시 제외됩니다.
  4. - 3-3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 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 3-4 본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 참가 가능하며, 공동 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 2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7. - 3-5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 3-5-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 - 3-5-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 3-6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68317/000

발주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통계연구조사서비스 (80909006)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