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하수관로 GIS DB 구축용역(1권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88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7-08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7-24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56833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 지역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6833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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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도작성법(8115169901, 세부품명:공간정보 DB구축서비스)]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도작성법(8115169901, 세부품명:공간정보 DB구축서비스)] 소지한 업체
8115169901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도작성법(8115169901, 세부품명:공간정보 DB구축서비스)]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도작성법(8115169901, 세부품명:공간정보 DB구축서비스)]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 다. 본 사업(1권역)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인 사업이므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 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의 참여가 가능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본 사업(1권역)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인 사업이므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 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의 참여가 가능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본 사업(1권역)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인 사업이므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도작성법(8115169901, 세부품명:공간정보 DB구축서비스)]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 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 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 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 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1468
-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 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 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 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 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5021
-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 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1
-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 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1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업체
5023
-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 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3
-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 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3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업체
5029
-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 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9
-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 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9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업체
5031
-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 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31
-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 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31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업체
공동이행
공동계약
- 1) 위 가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위의 자격요 건을 가진 업체가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여 시, 이 경우 반드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를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1) 위 가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위의 자격요 건을 가진 업체가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여 시, 이 경우 반드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를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위 가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위의 자격요건을 가진 업체가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여 시, 이 경우 반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위 가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위의 자격요건을 가진 업체가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여 시, 이 경우 반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16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7-07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7. 07.(화) 18:00 까지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7-06 10:00 (KST) ~ 2026-07-08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7. 06.(월)10:00 ~ 2026. 07. 08.(수)16: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6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68331/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7-07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07. 07.(화) 18:00 까지
- 접수기간
- 2026-07-06 10:00 (KST) ~ 2026-07-08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07. 06.(월)10:00 ~ 2026. 07. 08.(수)16:00
- 공고기간
- 2026-06-24 (시각 미기재) ~ 2026-07-08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06. 24.(수) ~ 2026. 07. 08.(수)
- 개찰일시
- 2026-07-24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7. 24.(금) 14: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업체
-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1) 위 가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위의 자격요건을 가진 업체가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여 시, 이 경우 반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 2)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4) 본 용역의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적으로 참가 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5)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공동 수급대표자는 출자비율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함.
- 다. 본 사업(1권역)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인 사업이므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한국소프트웨어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 3. 제안요청서 교부 및 제안평가서 제출 등
- 가. 제안서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열람: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서 작성안내서는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별도로 교부하지 않음)
- 나. 제안요청설명회 개최
- 1) 일 시 : 2026. 06. 30.(화) 14:00 ~ 16:00
- 2) 장 소 : 인천광역시 환경국 하수과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18 5층, 담당 정준우 ☎ 032-440-3698))
- ※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 여부는 입찰 참가 조건이 아니며, 제안요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 기간 중 개별사업설명 질의사항은 서면질의서 작성 제출(양식 제안요청서 별표4)
- 다. 입찰참가등록 및 개찰(전자입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 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 록된 업체
- -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 된 업체
- -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 1) 위 가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위의 자격요 건을 가진 업체가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여 시, 이 경우 반드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를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 - 2)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4) 본 용역의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적으로 참가 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 5)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공동 수급대표자는 출 자비율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함.
- - 다. 본 사업(1권역)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인 사업이므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 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의 참여가 가능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 20억원 이상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 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 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 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한국소프트웨어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 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공고문 참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업체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도작성법(8115169901, 세부품명:공간정보 DB구축서비스)] 소지한 업체
-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1) 위 가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위의 자격요건을 가진 업체가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여 시, 이 경우 반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16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 2)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4) 본 용역의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적으로 참가 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5)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공동 수급대표자는 출자비율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함.
- 다.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인 사업이므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참여가 가능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한국소프트웨어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 3. 사업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 적용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68331/000
- 발주 기관
- 인천광역시 환경국 하수과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