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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전당 주차장 확충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R26BK01568426울산광역시 중구울산광역시마감 2026-06-22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87,818,182원
입찰 마감
2026-06-22 18:00:00 (KST)
개찰 (G2B)
2026-06-22 19:00:00 (KST)

G2B 공고 R26BK01568426/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울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6842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안전관리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다) 품질관리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안전관리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다) 품질관리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업종/면허
필수

전기공사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안전관리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다) 품질관리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기공사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안전관리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다) 품질관리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6-19 18:01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2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68426/000 · 접수방법 수기

준공일
2013-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 12. 31.인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담당자

공고

정상기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심사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감독권한 대행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장이 교체를 명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의 사정이나 발주기관의 장의 교체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 또는 승인된 기술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다음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시 감점대상이 된다
  2. 나. 상주기술인의 배치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장은 현장여건에 맞추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 상주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격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3. 4. 세부수행 업무
  4. 가. 공사착수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
  5. 1) 행정업무
  6. 가)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단,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 발주청은 실착수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7. 나)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는 착수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1)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9.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10. (3) 상주, 기술지원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 포함)와 건설사업기술인 경력확인서
  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12. 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 전문회사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나)항 (3)호의 건설사업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에서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라) 발주청은 나)항 (3)호 및 (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4.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15. 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17. 아)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무담당, 공사담당 및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업무를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18.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20. 2) 설계서 등의 검토
  21.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 설계 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2.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시행 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3.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4.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25. (3)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타사업 또는 타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26.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27. (5) 설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28.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29. (7) 시공시 예상 문제점 등
  30.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31.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나)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32. 3) 설계서 등의 관리
  33.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를 반드시 도면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캐비닛 등에 보관된 설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35.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36.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7. 4)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3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 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9. 5)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40.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업체)
  3. - 나. 입찰참가자격 요건
  4. 1) 건설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업체)
  5. -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당해 공사수급업체 계열회사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68426/000

발주 기관
울산광역시 중구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