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동 792-33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54,558,989원
- 입찰 마감
- 2026-06-23 09:00:00 (KST)
- 개찰 (G2B)
- 2026-06-23 09:00:00 (KST)
G2B 공고 R26BK01568598/001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건설엔지니어링)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68598/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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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계약
- ※ 상기 조건을 갖춘 업체일 경우 입찰이 가능하며, 2개 업체 이내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 사 포함 2개 이내로 하며 기타 구성원 최소 분담비율은 20%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상기 조건을 갖춘 업체일 경우 입찰이 가능하며, 2개 업체 이내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 사 포함 2개 이내로 하며 기타 구성원 최소 분담비율은 20%이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상기 조건을 갖춘 업체일 경우 입찰이 가능하며, 2개 업체 이내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이내로 하며 기타 구성원 최소 분담비율은 20%이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상기 각 항목의 요건을 갖춘 업체가 상호 자격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1)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계약참여비율은 70% 이내로 함. 또한, 공동수급 시 수급업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공동수급체 구성원 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상기 각 항목의 요건을 갖춘 업체가 상호 자격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1)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계약참여비율은 70% 이내로 함. 또한, 공동수급 시 수급업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공동수급체 구성원 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등에 따라 입찰참가가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등에 따라 입찰참가가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따라 입찰참가가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국가종합전달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따라 입찰참가가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각 항목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함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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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따라 입찰참가가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 2)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함
- ※ 상기 조건을 갖춘 업체일 경우 입찰이 가능하며, 2개 업체 이내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이내로 하며 기타 구성원 최소 분담비율은 20%이어야 함
- ※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상기 1), 2)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사는 지분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함)
- 나. 입찰 참가제한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등에 따라 입찰참가가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 -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 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 을 필한 업체
- - 2)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입찰집 행일 전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함
- - ※ 상기 조건을 갖춘 업체일 경우 입찰이 가능하며, 2개 업체 이내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 사 포함 2개 이내로 하며 기타 구성원 최소 분담비율은 20%이어야 함
- - ※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상기 1), 2)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공 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 사는 지분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함)
- - 나. 입찰 참가제한
-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국가종합전달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따라 입찰참가가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각 항목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함
-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 2)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함
- ※ 상기 각 항목의 요건을 갖춘 업체가 상호 자격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1)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계약참여비율은 70% 이내로 함. 또한, 공동수급 시 수급업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공동수급체 구성원 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나. 입찰 참가제한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68598/001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도시계획용역 (81101524)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