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하수관로 GIS DB 구축용역(2권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308,1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7-08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7-24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56897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 지역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6897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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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다. 본 사업(2권역)은 20억 이상 40억미만 사업이므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본 사업(2권역)은 20억 이상 40억미만 사업이므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본 사업(2권역)은 20억 이상 40억미만 사업이므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소프트웨어사업자
-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1468
-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5021
-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 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1
-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 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1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업체
5023
-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 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3
-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 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3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업체
5029
-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 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9
-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 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9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업체
5031
-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 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31
-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 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31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업체
공동이행
공동계약
- 1) 위 가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위의 자격요 건을 가진 업체가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여 시, 이 경우 반드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를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1) 위 가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위의 자격요 건을 가진 업체가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여 시, 이 경우 반드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를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위 가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위의 자격요건을 가진 업체가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여 시, 이 경우 반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위 가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위의 자격요건을 가진 업체가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여 시, 이 경우 반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16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7-07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7. 07.(화) 18:00 까지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7-06 10:00 (KST) ~ 2026-07-08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7. 06.(월)10:00 ~ 2026. 07. 08.(수)16: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6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68977/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7-07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07. 07.(화) 18:00 까지
- 접수기간
- 2026-07-06 10:00 (KST) ~ 2026-07-08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07. 06.(월)10:00 ~ 2026. 07. 08.(수)16:00
- 공고기간
- 2026-06-24 (시각 미기재) ~ 2026-07-08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06. 24.(수) ~ 2026. 07. 08.(수)
- 개찰일시
- 2026-07-24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7. 24.(금) 14: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업체
-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1) 위 가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위의 자격요건을 가진 업체가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여 시, 이 경우 반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 2)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4) 본 용역의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적으로 참가 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5)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공동 수급대표자는 출자비율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함.
- 다. 본 사업(2권역)은 20억 이상 40억미만 사업이므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한국소프트웨어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 3. 제안요청서 교부 및 제안평가서 제출 등
- 가. 제안서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열람: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서 작성안내서는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별도로 교부하지 않음)
- 나. 제안요청설명회 개최
- 1) 일 시 : 2026. 06. 30.(화) 14:00 ~ 16:00
- 2) 장 소 : 인천광역시 환경국 하수과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18 5층, 담당 정준우 ☎ 032-440-3698))
- ※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 여부는 입찰 참가 조건이 아니며, 제안요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 기간 중 개별사업설명 질의사항은 서면질의서 작성 제출(양식 제안요청서 별표4)
- 다. 입찰참가등록 및 개찰(전자입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 -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 된 업체
- -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 1) 위 가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위의 자격요 건을 가진 업체가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여 시, 이 경우 반드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를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 - 2)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4) 본 용역의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적으로 참가 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 5)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공동 수급대표자는 출 자비율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함.
- - 다. 본 사업(2권역)은 20억 이상 40억미만 사업이므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 20억원 이상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 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 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 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한국소프트웨어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 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공고문 참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에 모두 등록된 업체
-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1) 위 가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위의 자격요건을 가진 업체가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여 시, 이 경우 반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16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 2)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4) 본 용역의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적으로 참가 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5)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공동 수급대표자는 출자비율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함.
- 다. 본 사업(2권역)은 20억 이상 40억미만 사업이므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한국소프트웨어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 3. 사업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 적용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68977/000
- 발주 기관
- 인천광역시 환경국 하수과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