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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국도 37호선 보행자 통행시설 정비사업(무주 무풍) 시공감리 용역 입찰공고

R26BK01568995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마감 2026-06-16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20,263,636원
입찰 마감
2026-06-16 12:00:00 (KST)
개찰 (G2B)
2026-06-16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568995/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P.Q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6899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전북

- 3-1-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 3-1-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3-1-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마감일시

    2026-06-16 12: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6. 16.(화) 12: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11 10:00 (KST)
개시일시
2026-06-11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06. 11.(목) 10:00

제출마감일시
2026-06-16 12: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마감일시 2026.  06.  16.(화) 12:00 제출마감일시 2026. 06. 16.(화) 12:00

개 찰 일 시
2026-06-16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06.  16.(화) 14:00 개 찰 일 시 2026. 06. 16.(화) 14:00

담당자

공고

김용

G2B 연락처

과업

도로관리사업소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용역 관련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실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13-8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2. - 3-1-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 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3. - 3-1-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4. - 3-2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자 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 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 3-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
  6. -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 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 3-2-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 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2. 3-1-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3. 3-1-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4. 3-2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3-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3-2-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심사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시켜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할 수 있다.
  2. 나.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감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시공감리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감리수행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감리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이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단, 감리회사의 사정이나 발주청의 교체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 또는 승인된 감리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다음의 시공감리용역 입찰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4. 다. 상주감리원의 배치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발주청은 도로운영사업의 현지여건에 따라 자격, 등급, 인원배치 등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배치 운영할 수 있다.
  5. 5. 세부수행 업무
  6. 가. 현장부임시 업무연락처, 감리수행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내용 보고
  7. 1) 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현장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연락처, E-mail Address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8. 2) 감리원은 해당공사 시행전에 설계도서의 구조적 안정성, 시공성 등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공사 계약문서 등의 상호 모순되는 사항 및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9. 3)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착공 후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세부시공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게하고 각 공종을 시작할 때마다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 확보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10. 나. 사무실 및 서류 등의 보관
  11. 1) 감리사무실은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시험실은 가급적 감리원 사무실 옆에 배치토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의 중요도 또는 위험도에 따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자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상황실 : 제한구역 ◦ 감리사무실 및 시험실 : 제한구역 ◦ 현장사무실 부지 : 제한구역
  13. 2) 현장사무실 부지 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토록하고, 제한구역 및 제한지역내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14. 3) 감리원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케비넷에는 정‧부 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5. 4) 감리원은 부임과 동시에 공사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유출시 발주청 지원업무수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5)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17. 6)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며 관계자 외에는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는 필히 우측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8. ※ 윗 숫자는 관리번호, 아래 숫자는 총생산 부수
  19. 7)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 요령에 의거 보관하여야 한다.
  20. 8) 감리원은 공사완료 후 인수한 설계도서는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한다.
  21. 다. 공사안내 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22. 1) 감리원은 공사착수 이전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성실시공 등 공사와 관련된 표지판을 발주청(지원업무수행자)과 협의하여 제작,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3. 2) 도로부대시설(차선도색, 교통표지판 등) 설치 전 상세도면을 작성토록 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4. 3)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교통 신호등, 도로표지판, 교통안전시설 등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25. 4) 도로표지판은 주로 연계성 결여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므로, 준공 180일전에 도로표지판의 위치선정 및 우선도상의 노선에 표지판의 위치 등을 기재하여 도상에서 검토한 다음 실제로 현장을 조사한 후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6. 5) 거리표는 준공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설치 위치, 수량, 거리표 I.D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27. 라.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 표지 등 확인
  28. 1) 감리원은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경계표시를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29. 2) 분할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년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징구 등 보상협의를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30. 3)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 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불응 소유자에 대하여는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적극 협조하여 공사추진 장해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31. 4) 공사 중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2. 5) 공사로 인하여 분할되는 농경지 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야 한다.
  33. 마. 도로구역 결정 서류 등 작성
  34. 1) 도로구역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도로법 제25조의2에 규정된 각종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 협의사항을 포함한 제 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받하여야 하는 각종 인.허가 협의서류를 검토, 확인 및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5. 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36. 나)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37. 다)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면허
  38. 라) 산지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동법 제14조,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 전용신고, 동법 제32조의 토사채취허가 및 산림법 제57조의 보안림 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 제1항, 제90조 제1항에 의한 임목벌채 등의 허가
  39. 마)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죽목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사방지 지정의 해제
  40.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허가, 동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88조의 실시계획의 인가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68995/000

발주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3-1-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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