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소액수의 견적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2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2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69106/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6910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상의 비율에 따라 분담비율 및 전체 지분율을 나누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비율 변경이 불가함.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협정서 상의 비율에 따라 분담비율 및 전체 지분율을 나누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비율 변경이 불가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폐기물 처리업
다. 음식물 폐기물의 위탁처리를 매일 1회(공휴일 포함) 정기적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다. 음식물 폐기물의 위탁처리를 매일 1회(공휴일 포함) 정기적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장애인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운반업
마.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아래 업종에 대한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소지한 자로 영업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폐기물종합처분업(1143)]업종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1251)]업종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1388)]업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업종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업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업종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업종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마.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아래 업종에 대한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소지한 자로 영업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폐기물종합처분업(1143)]업종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1251)]업종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1388)]업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업종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업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업종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업종을 등록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및 제출 서류를 마감일시까지 제출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및 제출 서류를 마감일시까지 제출한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8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19 16: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69106/000 · 접수방법 수기
-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06-22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06. 22.(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06. 22.(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br><br><br>※ 과업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으므로, 과업지시서 등 공고문 첨부파일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본 공고내용에 대한 확인 및 숙지를 하지 못하여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br><br>3. 참가자격<br><br>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및 제출 서류를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및 제출 서류를 마감일시까지 제출한 업체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고 있지 않으며, 우리병원에서 제시한 시방서에 따라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
- 다. 음식물 폐기물의 위탁처리를 매일 1회(공휴일 포함) 정기적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마.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아래 업종에 대한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소지한 자로 영업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폐기물종합처분업(1143)]업종 또는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1251)]업종 또는
-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1388)]업종 또는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업종 또는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업종 또는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업종 또는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업종을 등록한 업체
-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 4. 참가방식 및 유의사항
- 가. 참가방식: 분담이행방식(운반·처리 분담 이행) 또는 단독이행방식(운반·처리 일체 이행)
- 나. 분담이행의 경우
-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한 과업을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참가자격(업종 등)을 갖추어야 함.
- - 공동수급협정서 상의 비율에 따라 분담비율 및 전체 지분율을 나누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비율 변경이 불가함.
-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하며 공고 및 예규 등을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해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다. 단독이행의 경우
- - 폐기물재활용업 또는 처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 능력의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및 제출 서류를 마감일시까지 제출한 업체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고 있지 않으며, 우리병원에서 제시한 시방서에 따라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
- 다. 음식물 폐기물의 위탁처리를 매일 1회(공휴일 포함) 정기적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마.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아래 업종에 대한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소지한 자로 영업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폐기물종합처분업(1143)]업종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1251)]업종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1388)]업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업종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업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업종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업종을 등록한 업체
-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 4. 참가방식 및 유의사항
- 가. 참가방식: 분담이행방식(운반·처리 분담 이행) 또는 단독이행방식(운반·처리 일체 이행)
- 나. 분담이행의 경우
-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한 과업을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참가자격(업종 등)을 갖추어야 함.
- - 공동수급협정서 상의 비율에 따라 분담비율 및 전체 지분율을 나누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비율 변경이 불가함.
-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하며 공고 및 예규 등을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해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다. 단독이행의 경우
- - 폐기물재활용업 또는 처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 능력의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 1. 계약대상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 장비, 사 업장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 - 2. 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법령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계약대상자는 이에 적합한 시설, 장비, 사업장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야 하고, 계약의 존속이 위법행위가 될 경우 병원은 즉시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고 계약대상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 5 위탁처리비용 위탁처리비용은 정한 계약금액에 운반, 처리 등 기타 모든 제비용을 포함한다.
- - 6 수집·운반 및 처리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69106/000
- 발주 기관
-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