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수산물 어획증명제도 이행을 위한 운영방안 마련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6-2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2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69180/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6918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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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소기업
- 3)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3)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3)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2조에 따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도급 참여업체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해야 함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정본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로 제출해야 함 전문 지식 등 특정한 기술 등이 필요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예외사유> ㅇ 동 용역은 수입 수산물 어획증명제도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적용 대상 품목, 제출·확인 절차, 표준서식, 관계기관 협업체계 및 중장기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ㅇ 본 과업은 수입 수산물 어획증명제도 이행을 위한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로, IUU 어업 대응, 국제 수산물 교역질서, 주요국 어획증명제도, 국내 수산물 수입관리 법·제도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분석 능력이 요구됨 ㅇ 이에, 위탁용역업체는 국내외 제도 운영현황 조사, 대상 품목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분석, 어획증명서 제출·확인 절차 마련, 간이어획사실증명서 운영방안 및 표준서식 작성 등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됨 ㅇ 따라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로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및 사업자 선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예외사유> 동 용역은 수입 수산물 어획증명제도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적용 대상 품목, 제출·확인 절차, 표준서식, 관계기관 협업체계 및 중장기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본 과업은 수입 수산물 어획증명제도 이행을 위한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로, IUU 어업 대응, 국제 수산물 교역질서, 주요국 어획증명제도, 국내 수산물 수입관리 법·제도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분석 능력이 요구됨 이에, 위탁용역업체는 국내외 제도 운영현황 조사, 대상 품목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분석, 어획증명서 제출·확인 절차 마련, 간이어획사실증명서 운영방안 및 표준서식 작성 등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됨 따라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로 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 계약대상자 선정 → 계약
공동이행
공동계약
- 4-1. 구 성: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4-1. 구 성: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2조에 따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도급 참여업체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해야 함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정본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로 제출해야 함 전문 지식 등 특정한 기술 등이 필요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예외사유> ㅇ 동 용역은 수입 수산물 어획증명제도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적용 대상 품목, 제출·확인 절차, 표준서식, 관계기관 협업체계 및 중장기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ㅇ 본 과업은 수입 수산물 어획증명제도 이행을 위한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로, IUU 어업 대응, 국제 수산물 교역질서, 주요국 어획증명제도, 국내 수산물 수입관리 법·제도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분석 능력이 요구됨 ㅇ 이에, 위탁용역업체는 국내외 제도 운영현황 조사, 대상 품목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분석, 어획증명서 제출·확인 절차 마련, 간이어획사실증명서 운영방안 및 표준서식 작성 등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됨 ㅇ 따라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로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제출마감일시
2026-06-22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6/22 10:00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제출마감일시
2026-06-22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6/22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0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69180/000 · 접수방법 전자
- 마감일시
- 2026-06-2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06/22 10:00
-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06-2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06/22 10:00
- 제안서제출마감일시
- 2026-06-2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제출마감일시 2026/06/22 10:00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 제안서제출마감일시 2026/06/22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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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3 -1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3)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 * 본 과업은 수입 수산물 어획증명제도 이행을 위한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로, IUU 어업 대응, 국제 수산물 교역질서, 주요국 어획증명제도, 국내 수산물 수입관리 법·제도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분석 능력이 요구되며, 위탁용역업체는 국내외 제도 운영현황 조사, 대상 품목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분석, 어획증명서 제출·확인 절차 마련, 간이어획사실증명서 운영방안 및 표준서식 작성 등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됨
- 3-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3-3.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관련 안내
- 3-3-1. 입찰 참가 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3-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3-3. 입찰보증금: 입 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 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3-3-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4. 공동계약
- 4-1. 구 성: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 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 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4-2-1. 제출기한: 입찰마감일 전일 18:00
-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4-2-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5. 세부 품명 및 수량
- 수입 수산물 어획증명제도 이행을 위한 운영방안 마련 1식
- 6. 주요 공지사항
- 6-1. 입찰에 관한 사항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6-2.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3-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 3)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 * 본 과업은 수입 수산물 어획증명제도 이행을 위한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로, IUU 어업 대응, 국제 수산물 교역질서, 주요국 어획증명제도, 국내 수산물 수입관리 법·제도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분석 능력이 요구되며, 위탁용역업체는 국내외 제도 운영현황 조사, 대상 품목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분석, 어획증명서 제출·확인 절차 마련, 간이어획사실증명서 운영방안 및 표준서식 작성 등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됨
- -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3-3.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관련 안내
- - 3-3-1. 입찰 참가 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3-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 -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3-3-3.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3-3-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4. 공동계약
- - 4-1. 구 성: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 -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 4-2-1. 제출기한: 입찰마감일 전일 18:00
-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4-2-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 5. 세부 품명 및 수량
- 수입 수산물 어획증명제도 이행을 위한 운영방안 마련 1식
- - 6. 주요 공지사항
- - 6-1. 입찰에 관한 사항
- -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 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6-2.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 ○ 일 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 ○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사업자 선정
- 1.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2조에 따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도급 참여업체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해야 함
-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정본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로 제출해야 함
- 전문 지식 등 특정한 기술 등이 필요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예외사유> ㅇ 동 용역은 수입 수산물 어획증명제도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적용 대상 품목, 제출·확인 절차, 표준서식, 관계기관 협업체계 및 중장기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ㅇ 본 과업은 수입 수산물 어획증명제도 이행을 위한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로, IUU 어업 대응, 국제 수산물 교역질서, 주요국 어획증명제도, 국내 수산물 수입관리 법·제도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분석 능력이 요구됨 ㅇ 이에, 위탁용역업체는 국내외 제도 운영현황 조사, 대상 품목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분석, 어획증명서 제출·확인 절차 마련, 간이어획사실증명서 운영방안 및 표준서식 작성 등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됨 ㅇ 따라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로 함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사업자 선정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예외사유>
- 동 용역은 수입 수산물 어획증명제도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적용 대상 품목, 제출·확인 절차, 표준서식, 관계기관 협업체계 및 중장기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본 과업은 수입 수산물 어획증명제도 이행을 위한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로, IUU 어업 대응, 국제 수산물 교역질서, 주요국 어획증명제도, 국내 수산물 수입관리 법·제도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분석 능력이 요구됨
- 이에, 위탁용역업체는 국내외 제도 운영현황 조사, 대상 품목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분석, 어획증명서 제출·확인 절차 마련, 간이어획사실증명서 운영방안 및 표준서식 작성 등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됨
- 따라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로 함
-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 계약대상자 선정 → 계약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69180/000
- 발주 기관
- 해양수산부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8090901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