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위기의 지역산업 파급효과 분석 에이전트를 위한 계산 모듈 개발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7,2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6-11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6-11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569239/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6923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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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6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 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기획재정부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 에서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3]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6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 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기획재정부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 에서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3]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위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종합정보망(http://www.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위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6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 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기획재정부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 에서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3]를 소지한 자
공동이행
공동계약
※ 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24조2의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여 가능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참여가 제한됨 □ 공동계약 허용여부 공동수급을 허용함(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하도급은 불가함. □ 평가배점 평가배점 = 기술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24조2의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여 가능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참여가 제한됨 □ 공동계약 허용여부 공동수급을 허용함(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하도급은 불가함. □ 평가배점 평가배점 = 기술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24조2의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여 가능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참여가 제한됨 □ 공동계약 허용여부 공동수급을 허용함(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하도급은 불가함. □ 평가배점 평가배점 = 기술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경쟁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6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 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기획재정부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 에서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3]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6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 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기획재정부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 에서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3]를 소지한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1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69239/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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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
-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6조에
-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
- 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기획재정부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
- 에서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3]를 소지한 자
- ※ 위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 중소기업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
- 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평가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1항 규정에 의한 법인이나 단체도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며 입찰자격이 있음]
- 이 사업은 20억미만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및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41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 ※ 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24조2의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여 가능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참여가 제한됨
- □ 공동계약 허용여부
- 공동수급을 허용함(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하도급은 불가함.
- □ 평가배점
- 평가배점 = 기술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 평가점수에서 소숫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숫점 5자리에서 반올림
- □ 협상적격자 선정
-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 협상순서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 동점시 처리방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 기술평가
- 주관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 평가 수행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저점수와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함.
- <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69239/000
- 발주 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시담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