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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R26BK01569464경기도 부천시경기도마감 2026-06-22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55,454,545원
입찰 마감
2026-06-22 17:00:00 (KST)
개찰 (G2B)
2026-06-22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69464/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6946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나.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입니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입니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나.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입니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나.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 개사 이내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율 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입니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나.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 개사 이내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율 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입니

지역제한
필수

경기

다. 공고일 전일 기준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 가점은 0점입니다. 공동도급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다. 공고일 전일 기준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 가점은 0점입니다. 공동도급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다. 공고일 전일 기준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참 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담당자

공고

김민들레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로 개설등록한 업체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 여 모두 신고를 필한 업체
  3. - ○ 건설부문: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도시계획
  4. - ○ 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
  5. - ○ 전기부문: 전기설비
  6. - ○ 환경부문: 수질관리
  7. - 2)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 분야로 등록한 업체
  8. - 나.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 개사 이내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율 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입니
  9. 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 성원(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10. - 다. 공고일 전일 기준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참 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11. 2025. 11. 24.) 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 에 따른 배점(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을 적 용하며,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
  12. 는 지역업체 참여 가점은 0점입니다. 공동도급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 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13.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고일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파산신청 중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 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귀 시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 2026. . .
  3. 대표회사 주 소 :
  4. 상 호 :
  5. 대 표 자 : (인)
  6. 전화번호 :
  7. 공동참여 주 소 :
  8. 부천시장 귀하
  9. 【양식 3】
  10. 참여기술인 조직표
  11. 사업책임기술인 (상하수도)
  12. 등급 성명
  13.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 토목구조/ 토목·지질분야 책임기술인 기계/전기분야 책임기술인 환경분야(수질관리) 책임기술인
  14.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15. 상하수도분야 참여기술인 토목구조/ 토목·지질분야 책임기술인 기계/전기분야 책임기술인 환경분야(수질관리) 책임기술인
  16.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17. 주1. 참여분야는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
  18. ①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각 1인으로 배치
  19. ② 실무기술인은 분야별로 1인 이상 배치(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
  20. 주2. 사업책임기술인(상하수도)은 대표회사 소속 해당분야 기술인이어야 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21. 분야별 참여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중복 및 겸직 불가)
  22. 주3.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사가 아닌 공동도급사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1인을 포함하여 지분율대로 참여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투입, 사사오입)
  23. ※ (예시) 공동이행방식 인력배치 기준 산출방법
  24. 구분 대표회사 공동도급사
  25. 산출방법 9인 × 70% = 6.3(6인) 9인× 30 % = 2.7( =3인)
  26. 【양식 4】
  27. 참여기술인 총괄표
  28. 구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년수) 이적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29. 자격증 취득일
  30. 사업 책임 기술인
  31. 분야별 책임 기술인
  32. 분야별 참여 기술인
  33. 실무 기술인
  34. 주1. 평가대상기술인에 대하여 작성
  35. 주2. 해당 전문분야 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작성
  36. 주3. 기술인등급은 해당 기술인의 해당 전문분야 등급 기재
  37. 주4. 위탁업무수행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첨부
  38. 【양식 5】
  39.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40. ◌ 등급 및 경력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 후 해당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2. ※ 사업비, 사업기간, 입찰 예정시기는 우리 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2. 입찰 및 계약방식
  4.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PQ심사”라 함)에 따른 입찰참가적격자 대상 용역입니다.
  5.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6. 다.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7. 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3. 참가자격
  9.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0.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로 개설등록한 업체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모두 신고를 필한 업체
  11. 건설부문: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도시계획
  12. 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
  13. 전기부문: 전기설비
  14. 환경부문: 수질관리
  15. 2)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 분야로 등록한 업체
  16. 나.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입니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17. 다. 공고일 전일 기준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 가점은 0점입니다. 공동도급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18.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고일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파산신청 중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9.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20.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21.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게시로 갈음(별도교부 없음)
  22.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기한: 2026. 6. 22.(월) (09:00 ∼ 17:00)
  23. 다. 제출장소: 부천시 하수하천과 하수처리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업무시설 2층)
  24. 라.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
  25. (※우편 및 팩스접수 불가, 제출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
  26.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서류
  27. 1) 참가신청서 공문 1부
  28.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29.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0.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1부
  31. 4)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32. 5)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33. 6)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원본 1부
  34. 7)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35. 8)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서 5부(원본 1부, 사본 4부, 별도 제출)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69464/000

발주 기관
경기도 부천시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부천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