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55,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6-22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6-22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69464/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6946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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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공동계약
나.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입니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입니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나.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입니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나.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 개사 이내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율 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입니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나.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 개사 이내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율 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입니
경기
다. 공고일 전일 기준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 가점은 0점입니다. 공동도급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다. 공고일 전일 기준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 가점은 0점입니다. 공동도급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다. 공고일 전일 기준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참 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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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로 개설등록한 업체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 여 모두 신고를 필한 업체
- - ○ 건설부문: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도시계획
- - ○ 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
- - ○ 전기부문: 전기설비
- - ○ 환경부문: 수질관리
- - 2)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 분야로 등록한 업체
- - 나.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 개사 이내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율 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입니
- 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 성원(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 - 다. 공고일 전일 기준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참 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 2025. 11. 24.) 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 에 따른 배점(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을 적 용하며,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
- 는 지역업체 참여 가점은 0점입니다. 공동도급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 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고일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파산신청 중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 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귀 시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 2026. . .
- 대표회사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인)
- 전화번호 :
- 공동참여 주 소 :
- 부천시장 귀하
- 【양식 3】
- 참여기술인 조직표
- 사업책임기술인 (상하수도)
- 등급 성명
-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 토목구조/ 토목·지질분야 책임기술인 기계/전기분야 책임기술인 환경분야(수질관리) 책임기술인
-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 상하수도분야 참여기술인 토목구조/ 토목·지질분야 책임기술인 기계/전기분야 책임기술인 환경분야(수질관리) 책임기술인
-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 주1. 참여분야는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
- ①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각 1인으로 배치
- ② 실무기술인은 분야별로 1인 이상 배치(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
- 주2. 사업책임기술인(상하수도)은 대표회사 소속 해당분야 기술인이어야 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 분야별 참여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중복 및 겸직 불가)
- 주3.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사가 아닌 공동도급사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1인을 포함하여 지분율대로 참여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투입, 사사오입)
- ※ (예시) 공동이행방식 인력배치 기준 산출방법
- 구분 대표회사 공동도급사
- 산출방법 9인 × 70% = 6.3(6인) 9인× 30 % = 2.7( =3인)
- 【양식 4】
- 참여기술인 총괄표
- 구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년수) 이적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 자격증 취득일
- 사업 책임 기술인
- 분야별 책임 기술인
- 분야별 참여 기술인
- 실무 기술인
- 주1. 평가대상기술인에 대하여 작성
- 주2. 해당 전문분야 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작성
- 주3. 기술인등급은 해당 기술인의 해당 전문분야 등급 기재
- 주4. 위탁업무수행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첨부
- 【양식 5】
-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 등급 및 경력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 후 해당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 ※ 사업비, 사업기간, 입찰 예정시기는 우리 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입찰 및 계약방식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PQ심사”라 함)에 따른 입찰참가적격자 대상 용역입니다.
-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다.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 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로 개설등록한 업체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모두 신고를 필한 업체
- 건설부문: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도시계획
- 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전기설비
- 환경부문: 수질관리
- 2)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 분야로 등록한 업체
- 나.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입니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 다. 공고일 전일 기준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 가점은 0점입니다. 공동도급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고일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파산신청 중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게시로 갈음(별도교부 없음)
-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기한: 2026. 6. 22.(월) (09:00 ∼ 17:00)
- 다. 제출장소: 부천시 하수하천과 하수처리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업무시설 2층)
- 라.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
- (※우편 및 팩스접수 불가, 제출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
-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서류
- 1) 참가신청서 공문 1부
-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1부
- 4)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 5)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 6)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원본 1부
- 7)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 8)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서 5부(원본 1부, 사본 4부, 별도 제출)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69464/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부천시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