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영상 대용량 표준영상 관리 및 시험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0,9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6-29 10:00:00 (KST)
첨부 원문 마감과 다름 · 원문 재확인 필요
- 개찰 (G2B)
- 2026-06-2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69494/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6949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부서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2)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2)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11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11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공동이행
공동계약
라. 제안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 (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성하여 참여하여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라. 제안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 (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성하여 참여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28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6/28 18:00까지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7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69494/000 · 접수방법 전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5-06-29 10:00 (KST)
표시된 공고 마감과 다름 · 원문 재확인 필요
첨부 근거: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5/06/29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5-06-29 10:00 (KST)
표시된 공고 마감과 다름 · 원문 재확인 필요
첨부 근거: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5/06/29 10: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2026-06-28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06/28 18:00까지 - 제출방법: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출방법 상세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 후 협정서 제출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2026/06/28 18:00까지
- 제출기한
- 2026-06-28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06/28 18:00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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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제안서 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연구기관 및 대학 등
- 나.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업종 중 하나 이상 등록한 자
- 1) 학술연구용역 (1169)
- 2)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는 입찰자격을 제한함
- 라. 제안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 (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성하여 참여하여야 한다.
- 1)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2)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에 따라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3)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한다.
- 2. 제안 조건
- 가.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 나. 제출된 제안서는 우주항공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될 수 없다.
- 다.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라.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마.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행하는 산출물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 단, 사업수행 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의 단독 소유권을 인정한다.
- 바.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용역과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발주기관과 수행업체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11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른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으로 비영리법인은 상기 중소기업 확인서 없이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 제출기한: 2026/06/28 18:00까지
- - 제출방법: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 제출방법 상세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 후 협정서 제출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부서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① 정성제안서 1부 ② 기타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비영리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필요시 기타문서에 포함
-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안내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11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른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으로 비영리법인은 상기 중소기업 확인서 없이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11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부서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 ① 정성제안서 1부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69494/000
- 발주 기관
- 우주항공청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과학기술연구조사서비스 (8090901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