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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람이 자치대학 운영 용역

R26BK01569690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원대전광역시마감 2026-06-24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9,090,909원
입찰 마감
2026-06-24 10:00:00 (KST)
개찰 (G2B)
2026-06-2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69690/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6969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3)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 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3)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 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3)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014199001

3)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3)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 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 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3)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 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3)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를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9901

- 2)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종(행사대행업)[업종코 드: 9901 또는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01

- 2)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종(행사대행업)[업종코 드: 9901 또는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9901

2)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또는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행사대행업

- 2)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종(행사대행업)[업종코 드: 9901 또는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2)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종(행사대행업)[업종코 드: 9901 또는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2)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또는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대전

- 1)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전

- 1)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대전

1)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 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 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6-22 10:00 (KST) ~ 2026-06-24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2. 10:00 ~ 2026. 6. 24.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22 10:00 (KST)
견적서 제출기간
2026-06-22 10:00 (KST) ~ 2026-06-24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6. 22. 10:00 ~ 2026. 6. 24.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6-24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24. 11:00 / 서구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 입찰집행관 PC

용역기간
2026-11-30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1. 30.까지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장하나

첨부 근거:
과업

서구청 평생학습과 김지숙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2. 1)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3. 2)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또는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4. 3)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를 소지한 업체
  5.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7. ※ 직접생산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하며 우리구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 및 증명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합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후라도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자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8.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1.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12.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13.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14.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5.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6. 라.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릅니다.
  17. 7. 견적제출의 무효
  18.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9.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20.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21.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22.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3.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4.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공고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5. 마.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7.다. 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27. 8. 하도급(재위탁)계약 관련 사항
  28.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29. 나. 본 용역 계약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주된 부분을 제3자에게 일괄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대, 음향, 조명, 전기,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부 과업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 법령상 자격·면허·등록 등을 갖춘 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수급인의 행위 및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30. 다. 과업지시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하도급 관련 사항은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31. 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 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2. - 1)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3. - 2)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종(행사대행업)[업종코 드: 9901 또는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4. - 3)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 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5. 8014199001) )]를 소지한 업체
  6.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 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8. ※ 직접생산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하며 우리구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 및 증명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 해 확인합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후라도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자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9. -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10.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 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 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전자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 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13. -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14. -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 의 ±3% 범위내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15. -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 로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6. -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7. - 라.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릅니다.
  18. - 7. 견적제출의 무효
  19.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 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20. -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21. -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22.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23.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24. -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5.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6.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해당하 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공고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7. - 마.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 ※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7.다. 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69690/000

발주 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원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1)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