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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생활용수(창평지구)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용역(입찰대행)

R26BK01569795전라남도 담양군전라남도마감 2026-06-17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06,918,182원
입찰 마감
2026-06-17 10:00:00 (KST)
개찰 (G2B)
2026-06-1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69795/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지역
전라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6979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 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 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 기물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 물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고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수 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 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 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자.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 다. 공동도급 시 폐기물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분담이행 방식만 참여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다. 공동도급 시 폐기물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분담이행 방식만 참여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6-10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1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69795/000 · 접수방법 전자

입찰마감일시
2026-06-17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마감일시 2026. 6. 17.(수) 10:00

담당자

공고

정다운

G2B 연락처

과업

→ 우리군 물순환사업소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입찰에 관한 사항은 → 우리군 재무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폐기물관리법 제 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자.
  2. ㉯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3.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4. ▷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 5통이상 배출시 분리 발주
  6. ▷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7. ∙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8. ▷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9.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10. ▷ 건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1. ▷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12. ∙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13. ∙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4. ∙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5. ∙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산하여야 한다.
  16. ∙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17. ∙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8. ▷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19. ∙ 분리 발주 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 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20. ∙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1.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 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2. ∙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3. ∙ 중간처리 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24. ∙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5. ∙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6. ▷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27. ∙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 (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8. ∙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 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9. ∙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30. 1.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31. 공공기관 및 건설사
  32. ▷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33. ▷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4. ▷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35. ∙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36. ∙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37. ∙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38. ∙ 발주자는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39. ▷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40. ∙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3.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 기물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 물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고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수 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4. - ※ 적용사항: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가 포함되어야함
  5. -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 마감일 현재, ‘건설폐기물의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4대보험 가입 명부, 재직증명서 등)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6. - 다. 공동도급 시 폐기물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분담이행 방식만 참여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7. - ※ 분담비율: 중간처리 65.8% / 수집·운반 34.2%
  8. -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등록(투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를 이용(「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참고)하여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5.4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69795/000

발주 기관
전라남도 담양군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