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농어촌도로207호(덕산면 시량리) 둔리1교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수의(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

R26BK01570146충청남도 예산군충청남도마감 2026-06-15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0,000,000원
입찰 마감
2026-06-15 11:00:00 (KST)
개찰 (G2B)
2026-06-15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570146/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충청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7014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페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페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페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중간처리업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페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페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페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페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페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페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제1호) 가목 장비 기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제1호) 가목 장비 기준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제1호) 가목 장비 기준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대 이상)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6-10 10:00 (KST)
개시일시
2026-06-10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6. 10. 10:00

입찰마감일시
2026-06-15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마감일시 2026. 6. 15. 11: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6-15 12: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15. 12:00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15. 12:00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공고

한건일

G2B 연락처

과업

바. 그 밖의 설계 열람 및 용역에 관한 사항 는 건설교통과 도로관리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예산군에 소재한 업체
  3.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페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제1호) 가목 장비 기준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대 이상)
  5.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6. 라.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 대비 처리물량을 확인하고 배출장소에서 처리장까지 원거리 등으로 인해 운반비 및 처리비가 과다 소요될 경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발주기관은 그 손해를 보전해주지 않으니 유의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3. -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예산군에 소재한 업체
  4.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페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제1호) 가목 장비 기준
  7.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8.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대 이상)
  9.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10. - 라.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 대비 처리물량을 확인하고 배출장소에서 처리장까지 원거리 등으로 인해 운반비 및 처리비가 과다 소요될 경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발주기관은 그 손해를 보전해주지 않으니 유의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70146/000

발주 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예산군에 소재한 업체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