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제출안내)쇠퇴도심 활성화를 위한 경부선 운영효율화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3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6-24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6-24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70206/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7020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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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공동계약
-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5개사 이내 범위에서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능하고, 구성원별 최소참여비율은 5% 이상 이어야 하며 업체 중 출자지분이 많은 회사가 대표사로 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5개사 이내 범위에서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능하고, 구성원별 최소참여비율은 5% 이상 이어야 하며 업체 중 출자지분이 많은 회사가 대표사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4) 본점소재지가 부산지역 이외의 업체는 본점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부산
- 4) 본점소재지가 부산지역 이외의 업체는 본점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 4) 본점소재지가 부산지역 이외의 업체는 본점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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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입찰방법: PQ후가격입찰, 긴급, 국제, 총액, 장기계속, 일반경쟁, 단독또는공동(공동이행), 적격심사
- 나. 참가자격
- 1)「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철도, 교통, 도시계획, 토목구조)으로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5개사 이내 범위에서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능하고, 구성원별 최소참여비율은 5% 이상 이어야 하며 업체 중 출자지분이 많은 회사가 대표사로 하여야 합니다.
- 2)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3) 본 입찰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해서는 안됩니다.
- 4) 본점소재지가 부산지역 이외의 업체는 본점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낙찰자 결정방법
- - 가. 입찰방법: PQ후가격입찰, 긴급, 국제, 총액, 장기계속, 일반경쟁, 단독또는공동(공동 이행), 적격심사
- - 나. 참가자격
- - 1)「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
- -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 -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철도, 교통, 도시계획, 토목구조)으로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 제6조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5개사 이내 범위에서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능하고, 구성원별 최소참여비율은 5% 이상 이어야 하며 업체 중 출자지분이 많은 회사가 대표사로 하여야 합니다.
- - 2)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합니다.
- - 3) 본 입찰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해서는 안됩니다.
- - 4) 본점소재지가 부산지역 이외의 업체는 본점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5.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70206/000
- 발주 기관
- 부산광역시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