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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해운대구 좌동 1360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R26BK01570235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마감 2026-06-19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466,580,126원
입찰 마감
2026-06-19 14:00:00 (KST)
개찰 (G2B)
2026-06-19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70235/001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지역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70235/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마. 공동도급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따른 공동도급 허용하지 않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마. 공동도급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따른 공동도급 허용하지 않음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감리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를 수행한 개월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감리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를 수행한 개월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6-17 09:00 (KST)
공고기간
2026-06-10 (시각 미기재) ~ 2026-06-16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6. 10.(수) ~ 2026. 6. 16.(화)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종합평점 예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2026-06-22 09:00 (KST) ~ 2026-06-24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종합평점 예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 가. 일 시 : 2026. 6. 22.(월) 09:00 ~ 2026. 6. 24.(수) 18:00까지(근무시간 내에만 가능)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종합평점 예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 2026. 6. 22.(월) 09:00 ~ 2026. 6. 24.(수) 18:00까지(근무시간 내에만 가능) 나. 장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5층 건축과(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2로 11) 다.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담당자

공고

김소영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2. 가.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08.) 제4조 제1항에 적합한 자
  3.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08.) 제4조 제1항에 적합한 자
  4. 다. 비상주감리원
  5.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6. 2)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합니다.
  7. 라.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공고일 포함)
  8. 마. 공동도급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따른 공동도급 허용하지 않음
  9. 바. 지역가점 :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지역가점이 없으며,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감리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가산점 부여함.
  10. 9.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11. 가. 감리자 지정 절차
  12.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 및 개찰 ⇒ 우선순위업체(예비1 ~ 3순위)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실시 ⇒ 감리자 지정 및 통보
  13. ※ 예비 1~3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닙니다.
  14. 나. 감리자 지정 방법
  15. 1)「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4.10.08.)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16. 2) 상기 “1)”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17.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 지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10조에 따릅니다.
  18. 4)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를 기한 내 1회에 한해 감리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19. 5) 상위 3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감리자 지정기준 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10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하며, 부정행위 감리자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20. 6)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21. 7) 종합평점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합니다.
  22. ※ 감리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23. 10. 재무상태 평가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등급으로 평가합니다.
  24.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시 0점 처리)
  25. 11. 응모서류
  26.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27. 1)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8. 2) 자기평가서[본 공고상의 별지 제2호서식](Ⅰ.총괄표, 평점산정근거 기재)
  29. 3) 감리원 배치계획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별첨5 참조 작성)
  30. 4) 서약서[본 공고상의 별첨1 서식](인감날인)
  31.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하며, 사본이 포함된 경우 하단 우측에 원본대조필을 날인 하여야 하며, 평가 대상 감리원은 명단 기입, 비평가 대상 감리원, 신규감리원 및 후반기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시
  32.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33.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별지 제1호서식] 뒷면 ①~⑯까지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08.)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34. 2) 자기평가서[본 공고상의 별지 제2호서식](Ⅰ.총괄표 + Ⅱ.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35. 3) 재무상태 건실도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36. 4)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
  37.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이하“협회"라 한다)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38. - 법인이 아닌 건축사사무소의 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해당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의 것만 인정
  39. - 법인 건축사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으로만 인정
  40.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감리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를 수행한 개월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합니다.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2. - 가.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08.) 제4조 제1항에 적합한 자
  3. - 나 .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08.) 제4조 제1항에 적합한 자
  4. - 다 . 비상주감리원
  5. -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6. - 2)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합니다.
  7. - 라.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공고일 포함)
  8. - 마. 공동도급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따른 공동도급 허용하지 않음
  9. - 바. 지역가점 :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지역가점이 없으며,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감리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가산점 부여함.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0.45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70235/001

발주 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변경공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해운대구 좌동 1360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