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CCTV조사 및 수밀시험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97,94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1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7035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7035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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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다. 본 입찰은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다. 본 입찰은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업태)를 CCTV조사(또는 촬영) 및 수밀시험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업태)를 CCTV조사(또는 촬영) 및 수밀시험으로 등록한 업체
전북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 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 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5 09:00 (KST)
- 개시일시
- 2026-06-15 09: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6. 15.(월) 09:00
- 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6-1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 6. 17.(수)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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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 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
- -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업태)를 CCTV조사(또는 촬영) 및 수밀시험으로 등록한 업체
- - 3) CCTV조사와 수밀시험에 필요한 CCTV 촬영장비와 차량 및 수밀시험장비를 보유한 업체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
-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업태)를 CCTV조사(또는 촬영) 및 수밀시험으로 등록한 업체
- 3) CCTV조사와 수밀시험에 필요한 CCTV 촬영장비와 차량 및 수밀시험장비를 보유한 업체
-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CCTV탑재 차량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CCTV 탑재차량 및 시험장비 촬영사진(차량번호 및 내부 사진 포함 전·좌·우·내부 4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부적격자로 처리합니다.
- ※ CCTV촬영 장비와 차량 등 관련 기기는 본인 소유여야 하며 공동소유 또는 임차는 불인정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 본 입찰은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가. 본 용역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필요한 자격요건 면허의 관련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따릅니다.
- 나. 본 용역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다.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70357/000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 › 기술검사분석서비스 (8114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