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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회서비스 바우처 시스템 기능개선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R26BK01570440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서울특별시마감 2026-06-23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32,727,273원
입찰 마감
2026-06-23 10:00:00 (KST)
개찰 (G2B)
2026-06-2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70440/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7044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 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 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감리사업 참여자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등록 ㉯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 참여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 6525) 등록

업종/면허
필수

6146

㉮ 감리사업 참여자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과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등록 ㉯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 참여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 6525) 등록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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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146

㉮ 감리사업 참여자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과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등록 ㉯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 참여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 6525) 등록

첨부 추출: 필수 · 6146

㉮ 감리사업 참여자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등록 ㉯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 참여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 6525) 등록

업종/면허
필수

1468

㉮ 감리사업 참여자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과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등록 ㉯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 참여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 6525) 등록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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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8

㉮ 감리사업 참여자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과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등록 ㉯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 참여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 6525) 등록

첨부 추출: 필수 · 1468

㉮ 감리사업 참여자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등록 ㉯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 참여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 6525) 등록

업종/면허
필수

6525

㉮ 감리사업 참여자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과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등록 ㉯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 참여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 6525) 등록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525

㉮ 감리사업 참여자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과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등록 ㉯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 참여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 6525) 등록

첨부 추출: 필수 · 6525

㉮ 감리사업 참여자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등록 ㉯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 참여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 6525) 등록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4-1. 구 성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4-1. 구 성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보조감리원은 감리 참여인력에 포함되지 않음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의 일정과 가능한 중복되지 않도록 권장(감리계획수립, 현장감리 수행일정 기준) 상주감리원은 감리기준 제5조 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기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에 따름 감리원 교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6-19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2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70440/000 · 접수방법 전자

마감일시
2026-06-23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06/23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가능(2개사, 분담이행방식) / 단독입찰 불가 마감일시 2026/06/23 10:00<br><br>※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가능(2개사, 분담이행방식) / 단독입찰 불가<br><br>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br><br>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에 전자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유승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 감리사업 참여자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등록
  4. ㉯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 참여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 6525) 등록
  5.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감리한 업체가 동일한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수행은 불가하므로 본 사업은 단독입찰은 불가하며 감리사업과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진행하여야 합니다.
  6.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한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영향평가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
  7.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10.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11.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4.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5.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6.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17.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8.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9.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20.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22.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3.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24.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5. 3. 중요사항
  26. 3-1. 본 사업은「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6조에 의해 전자정부사업관리자, 위탁대상사업 수행자 및 감리법인 그 상호 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27. 3-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28. 3-3.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29. 3-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0. 3-4-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1. 3-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33.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34.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35.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36. 3-5.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37. 3-5-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8. 3-5-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9. 4. 공동계약
  40. 4-1. 구 성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 감리사업 참여자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과 소프트웨어
  4.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등록
  5. ㉯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 참여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 6525) 등록
  6.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감리한 업체가 동일한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수행은 불가하므로 본 사업은 단독입찰은 불가하며 감리사업과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진행하여야 합니다.
  7.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한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영향평가 사 업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
  8.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
  9. 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 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11.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13.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14.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6.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7.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8.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19.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0.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2.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23.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 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24.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 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 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25.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6.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27.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8.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29.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0. 3. 중요사항
  31. 3-1. 본 사업은「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6조에 의해 전자정 부사업관리자, 위탁대상사업 수행자 및 감리법인 그 상호 간에는 사회 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32. 3-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3. 3-3.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4. 3-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4-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35.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6. 3-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37.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38.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39.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40.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첨부 근거: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1. 총괄감리원은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4조 제1항에 의거 수석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공공기관 정보시스템구축 사업과 관련한 감리경험이 있는 자
  2. 참여감리원은 「전자정부법」제60조 제1항에 따른 ‘감리원증’을 교부받은 자
  3. 감리영역별을 구분하여 전문성을 갖춘 참여 감리원을 제안하여야 함
  4. - 감리원 편성
  5. 본 사업에 투입된 상근감리인력에 대하여는 감리일정 내에 100% 감리참여가 가능한 인력 편성을 권장
  6. 감리원의 이력사항은 제안서 내용에 포함하고, 경력사항은 기간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7.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여야 함
  8.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이어야 함
  9. 비상근 감리인은 제안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보조감리원은 감리 참여인력에 포함되지 않음
  11.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12.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의 일정과 가능한 중복되지 않도록 권장(감리계획수립, 현장감리 수행일정 기준)
  13. 상주감리원은 감리기준 제5조 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14. 기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에 따름
  15. 감리원 교체
  16. - 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투입인력변경을 요청해야 하며,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해야 함
  17. 감리원 변경요청 공문
  18. 변경 요청 사유
  19. 변경하고자 하는 감리원의 이력서, 자격증사본, 해당 감리법인에 신규 입사 시 경력증명서 각 1부
  20. - 상기 서류의 제출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21. 󰊲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
  22.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 범위
  23. - 대상 사업 관련 개인정보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위험 평가 실시
  24. -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별(수집/보유/이용 및 제공/파기) 보안 관리 현황
  25. - 개인정보영향평가 시 모든 침해요인을 도출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평가항목 선정
  26. 영향평가 점검항목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8조 영향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영역 및 분야를 준용
  27.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한 개선방안 수립 및 컨설팅 제공
  28. - 사업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제시
  29. 수행 요건
  30.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정한 기관에 소속된 전문 인력이 수행해야 함
  31.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각호를 충족하는 자로 최소 1인 이상(영향평가 고급수행 인력 1인 포함 필수)으로 구성하고 발주사의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32.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유관 자격 소지자 이어야 함
  33. < 유관 자격 (예시) >
  34. 정보보호전문가(SIS : Specialist for Information Security) · 개인정보관리사(CPPG : Certified Privacy Protection General) · 정보시스템감리원(ISA : Information Systems Auditor) ·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 ·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Professional)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제7항에 따른 심사원
  35.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등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36. 개인정보영향평가 중점사항
  37.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법성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을 수행
  38.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 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39.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법성 및 개선방안 제시
  40.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법성 분석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70440/000

발주 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801016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입찰 참가 수수료
1,561,560원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