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도로관리 플랫폼 구축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09,090,909원
- 입찰 마감
- 2026-07-03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7-03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7064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7064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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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품명코드 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품명코드 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바. 공동수급(공동 및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이행시 최소 지분율을 10%로 제한하며, 참가 등록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동도급은 수 급체 구성원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바. 공동수급(공동 및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이행시 최소 지분율을 10%로 제한하며, 참가 등록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동도급은 수 급체 구성원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바. 공동수급(공동 및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이행시 최소 지분율을 10%로 제한하며, 참가 등록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동도급은 수급체 구성원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바. 공동수급(공동 및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이행시 최소 지분율을 10%로 제한하며, 참가 등록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동도급은 수 급체 구성원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바. 공동수급(공동 및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이행시 최소 지분율을 10%로 제한하며, 참가 등록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동도급은 수급체 구성원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8111159901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품명코드 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품명코드 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품명코드 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품명코드 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품명코드 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468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품명코드 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품명코드 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사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사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7-03 10:00 (KST) ~ 2026-07-03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3.(금) 10:00~17:00 ※12:00 ~ 13:00 제외 다. 장 소: 성남시 AI반도체과(동관 8층) 라.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및 이메일, FAX 접수 불가)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7-03 10:00 (KST) ~ 2026-07-03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3.(금) 10:00~17:00 ※12:00 ~ 13:00 제외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3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70646/000 · 접수방법 수기
- 제안서 접수
- 2026-07-03 10:00 (KST) ~ 2026-07-03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접수 2026. 7. 3.(금) 10:00~17:00 ※12:00 ~ 13:00 제외 제안서 접수 2026. 7. 3.(금) 10:00~17:00 ※12:00 ~ 13:00 제외 다. 장 소: 성남시 AI반도체과(동관 8층) 라.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및 이메일, FAX 접수 불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사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품명코드 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 「항공사업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단, 분담이행방식은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상호 보완할 수 있다.)
- 라.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바. 공동수급(공동 및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이행시 최소 지분율을 10%로 제한하며, 참가 등록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동도급은 수급체 구성원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 ※ 공동계약운용요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67호, 2026. 6. 2.)
- 사.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의 분담율은 소프트웨어사업자(80%),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20%)로 한다.
- 3.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사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품명코드 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다. 「항공사업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 장치사용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단, 분담이행방식은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상호 보완할 수 있다.)
- - 라.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에
- -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바. 공동수급(공동 및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이행시 최소 지분율을 10%로 제한하며, 참가 등록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동도급은 수 급체 구성원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 ※ 공동계약운용요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67호, 2026. 6. 2.)
- - 사.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의 분담율은 소프트웨어사업자(80%),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20%)로 한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사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품명코드 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 「항공사업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단, 분담이행방식은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상호 보완할 수 있다.)
- 라.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바. 공동수급(공동 및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이행시 최소 지분율을 10%로 제한하며, 참가 등록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동도급은 수급체 구성원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 ※ 공동계약운용요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 사.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의 분담율은 소프트웨어사업자(80%),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20%)로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70646/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성남시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