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가상화 SDX 및 FGP 컴파일링 기반의 인터도메인 응용 트래픽 제어 기술 개발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2,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6-10 15:00:00 (KST)
- 개찰 (G2B)
- 2026-06-10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70727/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7072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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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6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2개 증명서 중 1개 이상 소지한 업체)
- - 공동수급 : 불가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공동수급 :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 허용 여부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 평가배점 평가배점 = 기술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8111159901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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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8111159801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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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6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2개 증명서 중 1개 이상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제1항을 준용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
1468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6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2개 증명서 중 1개 이상 소지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5-28 10:00 (KST) ~ 2026-06-01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8.(목요일) 10:00 ~ 2026. 6. 1.(월요일) 10:00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5-28 10:00 (KST) ~ 2026-06-01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8.(목요일) 10:00 ~ 2026. 6. 1.(월요일)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0 13:00 (KST)
- 접수기간
- 2026-05-28 10:00 (KST) ~ 2026-06-0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5. 28.(목요일) 10:00 ~ 2026. 6. 1.(월요일) 10:00
- 제출기간
- 2026-05-28 10:00 (KST) ~ 2026-06-0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5. 28.(목요일) 10:00 ~ 2026. 6. 1.(월요일) 10:00
- 기술평가 일정
- 2026-06-05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기술평가 일정 2026. 6. 5.(금) 11:00(예정) / KISTI 본원 제2회의실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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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 -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9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 - 제안서 제출 후 평가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제1항을 준용합니다.
-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위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하는 사업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 - 공동수급 : 불가
- - - 하도급 : 불가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6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2개 증명서 중 1개 이상 소지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는 제한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본 사업은 20억원미만 사업으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공동수급 허용 여부
-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 □ 평가배점
- 평가배점 = 기술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 평가점수에서 소숫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숫점 5자리에서 반올림
- □ 협상적격자 선정
-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 협상순서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 동점시 처리방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 기술평가
- 주관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 평가 수행
-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
- -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 SW기술성 평가기준 >
- 대항목 중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
- 제안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10
- 수행계획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0
-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10
- 수행기반 적용기술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10
- 개발환경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 프로젝트 관리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10
-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10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70727/000
- 발주 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시담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