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관내 하천 준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3,6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6-1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70732/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7073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단, 공동수급체 구성 시,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나.항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은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단, 공동수급체 구성 시,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나.항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은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단독 또는 혼합방식[공동+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1253
-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6728
-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6770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준설토 및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이 모두 명시되어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준설토 및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이 모두 명시되어 있는 업체
6778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준설토 및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이 모두 명시되어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8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준설토 및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이 모두 명시되어 있는 업체
6786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준설토 및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이 모두 명시되어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준설토 및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이 모두 명시되어 있는 업체
1227
-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로 준설토, 임목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7
-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로 준설토, 임목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27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로 준설토, 임목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1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1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70732/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 일시
- 2026-06-1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 일시 2026. 6. 11.(목) 10: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6-15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15.(월) 18:00, 나라장터
- 입찰 마감 일시
- 2026-06-16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 마감 일시 2026. 6. 16.(화) 10:00
- 용역기간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수원시 및 인접지역(화성, 용인, 의왕, 안산)에 소재한 업체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
-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대상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시 장비보유 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 6770) 또는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준설토 및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이 모두 명시되어 있는 업체
-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로 준설토, 임목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 ※ 단, 다.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라.항의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시 장비보유 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수의계약배제사유’붙임문서 참조)
- 6. 공동도급
- 가. 단독 또는 혼합방식[공동+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 ※ 단, 공동수급체 구성 시,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나.항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은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출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수원시 및 인접지역(화성, 용인, 의왕, 안산) 내 소재 업체에 한합니다.
- 다. 분담이행시 분담비율
- 구분 계(%)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폐기물재활용업 (준설토) 폐기물재활용업 (임목 또는 폐목재) 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장비배출 시설계페기물)
- 분담비율 100 37 7 31 15 10
- ※ 추후에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라 분담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15.(월) 18:00, 나라장터
-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2] 양식에 따라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
- 다)가 수원시 및 인접지역(화성, 용인, 의왕, 안산)에 소재한 업체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
- -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 -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대상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시 장비보유 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 6770) 또는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준설토 및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이
- 모두 명시되어 있는 업체
- -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로 준설토, 임목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 - ※ 단, 다.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라.항의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시 장비보유 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수의계약배제사유’붙임문서 참조)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70732/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수원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