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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관내 하천 준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R26BK01570732경기도 수원시경기도마감 2026-06-16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63,636,364원
입찰 마감
2026-06-16 10:00:00 (KST)
개찰 (G2B)
2026-06-1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70732/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7073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단, 공동수급체 구성 시,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나.항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은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단, 공동수급체 구성 시,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나.항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은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단독 또는 혼합방식[공동+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업종/면허
필수

1253

-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업종/면허
필수

6728

-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업종/면허
필수

6770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준설토 및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이 모두 명시되어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준설토 및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이 모두 명시되어 있는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78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준설토 및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이 모두 명시되어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8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준설토 및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이 모두 명시되어 있는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86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준설토 및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이 모두 명시되어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준설토 및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이 모두 명시되어 있는 업체

업종/면허
필수

1227

-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로 준설토, 임목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7

-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로 준설토, 임목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27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로 준설토, 임목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6-11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1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70732/000 · 접수방법 전자

개시 일시
2026-06-11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 일시 2026. 6. 11.(목) 10: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6-15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15.(월) 18:00, 나라장터

입찰 마감 일시
2026-06-16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 마감 일시 2026. 6. 16.(화) 10:00

용역기간
2026-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담당자

공고

류한올

G2B 연락처

과업

하천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2.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수원시 및 인접지역(화성, 용인, 의왕, 안산)에 소재한 업체
  3.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
  4.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5.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6.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대상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시 장비보유 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 6770) 또는
  8. 폐기물최종재활용업(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9.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준설토 및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이 모두 명시되어 있는 업체
  10.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로 준설토, 임목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11. ※ 단, 다.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라.항의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시 장비보유 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3.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14.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15.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6.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17.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수의계약배제사유’붙임문서 참조)
  18. 6. 공동도급
  19. 가. 단독 또는 혼합방식[공동+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20. ※ 단, 공동수급체 구성 시,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나.항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2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은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2.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출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수원시 및 인접지역(화성, 용인, 의왕, 안산) 내 소재 업체에 한합니다.
  23. 다. 분담이행시 분담비율
  24. 구분 계(%)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폐기물재활용업 (준설토) 폐기물재활용업 (임목 또는 폐목재) 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장비배출 시설계페기물)
  25. 분담비율 100 37 7 31 15 10
  26. ※ 추후에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라 분담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7.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15.(월) 18:00, 나라장터
  28.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29. 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2] 양식에 따라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3. -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
  4. 다)가 수원시 및 인접지역(화성, 용인, 의왕, 안산)에 소재한 업체
  5.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
  6. -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7. -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8.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대상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시 장비보유 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 6770) 또는
  10. 폐기물최종재활용업(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준설토 및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이
  11. 모두 명시되어 있는 업체
  12. -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로 준설토, 임목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13. - ※ 단, 다.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라.항의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시 장비보유 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5. -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6.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17.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수의계약배제사유’붙임문서 참조)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70732/000

발주 기관
경기도 수원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