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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학습운영시스템(LMS)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R26BK01571213대한체육회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마감 2026-06-22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76,363,636원
입찰 마감
2026-06-22 11:00:00 (KST)
개찰 (G2B)
2026-06-22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71213/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7121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용역)이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 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용역)이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 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용역)이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용역)이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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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다음 두 가지 모두 제출할 것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는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기타 공고서에 따름 □ 낙찰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다음 두 가지 모두 제출할 것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는 8111159901’,‘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다음 두 가지 모두 제출할 것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는 8111159901’,‘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다음 두 가지 모두 제출할 것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는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기타 공고서에 따름 □ 낙찰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세부품명
필수

811118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다음 두 가지 모두 제출할 것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는 8111159901’,‘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다음 두 가지 모두 제출할 것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는 8111159901’,‘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다음 두 가지 모두 제출할 것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는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기타 공고서에 따름 □ 낙찰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 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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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 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용역)이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최근 년도)를 필한 업체로서,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소프트웨어사업”업종(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최근 년도)를 필한 업체로서,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소프트웨어사업”업종(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최근 년도)를 필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소프트웨어사업”업종(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사업자는「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최근 년도)를 필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소프트웨어사업”업종(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6-18 10:00 (KST)
개시일시
2026-06-18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06.18.(목) 10:00 개시일시 2026.06.18.(목) 10:00 전자입찰서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6-06-22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6.06.22.(월) 11:00

용역기간
2026-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12.31.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최가현

첨부 근거:
제안서 / 과업

교육기획부 이재명 주무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최근 년도)를 필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소프트웨어사업”업종(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2.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대한체육회 계약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3. 다.「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4.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5.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6.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7. 참여불가 기준 사업금액 참여불가 기준 사업금액
  8. - 80억원 이상 대기업,
  9. 대기업이 된지 5년 초과한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10.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0억원 이상 대기업, 중견기업 20억원 미만
  11.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12. 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용역)이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13.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다음 두 가지 모두 제출할 것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는 8111159901’,‘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14.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15.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최근 년도)를 필한 업체로서,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소프트웨어사업”업종(컴
  2. - 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3. -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대한체육회 계약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4. - 다.「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5.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 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 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6.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 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7.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8. 참여불가 기준
  9. 사업금액
  10. 80억원 이상
  11. 대기업, 대기업이 된지 5년 초과한 중견기업
  12. 20억원 이상
  13.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14. 40억원 이상
  15. 대기업, 중견기업
  16. 20억원 미만
  17.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 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18. - 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용역)이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 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19.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다음 두 가지 모두 제출할 것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2.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3. 사업자는「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4.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5.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6.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7.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8. 참여불가 기준 사업금액 참여불가 기준 사업금액
  9. - 80억원 이상 대기업,
  10. 대기업이 된지 5년 초과한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11.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0억원 이상 대기업, 중견기업 20억원 미만
  12.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13.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용역)이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14.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다음 두 가지 모두 제출할 것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는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15.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기타 공고서에 따름
  16. □ 낙찰자 선정 방식
  1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18.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71213/000

발주 기관
대한체육회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학습운영시스템(LMS)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