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학습운영시스템(LMS)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6-22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6-22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7121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7121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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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용역)이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 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용역)이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 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용역)이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용역)이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다음 두 가지 모두 제출할 것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는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기타 공고서에 따름 □ 낙찰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811115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다음 두 가지 모두 제출할 것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는 8111159901’,‘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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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다음 두 가지 모두 제출할 것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는 8111159901’,‘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다음 두 가지 모두 제출할 것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는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기타 공고서에 따름 □ 낙찰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811118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다음 두 가지 모두 제출할 것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는 8111159901’,‘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다음 두 가지 모두 제출할 것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는 8111159901’,‘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다음 두 가지 모두 제출할 것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는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기타 공고서에 따름 □ 낙찰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 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 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용역)이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소프트웨어사업자
- 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최근 년도)를 필한 업체로서,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소프트웨어사업”업종(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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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최근 년도)를 필한 업체로서,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소프트웨어사업”업종(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최근 년도)를 필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소프트웨어사업”업종(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사업자는「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1468
- 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최근 년도)를 필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소프트웨어사업”업종(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8 10:00 (KST)
- 개시일시
- 2026-06-1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06.18.(목) 10:00 개시일시 2026.06.18.(목) 10:00 전자입찰서
-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6-06-22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6.06.22.(월) 11:00
- 용역기간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12.31.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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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최근 년도)를 필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소프트웨어사업”업종(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대한체육회 계약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다.「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참여불가 기준 사업금액 참여불가 기준 사업금액
- - 80억원 이상 대기업,
- 대기업이 된지 5년 초과한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0억원 이상 대기업, 중견기업 20억원 미만
-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용역)이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다음 두 가지 모두 제출할 것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는 8111159901’,‘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최근 년도)를 필한 업체로서,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소프트웨어사업”업종(컴
- - 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 -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대한체육회 계약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 다.「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 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 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 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참여불가 기준
- 사업금액
- 80억원 이상
- 대기업, 대기업이 된지 5년 초과한 중견기업
- 2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40억원 이상
- 대기업, 중견기업
- 20억원 미만
-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 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 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용역)이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 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다음 두 가지 모두 제출할 것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사업자는「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참여불가 기준 사업금액 참여불가 기준 사업금액
- - 80억원 이상 대기업,
- 대기업이 된지 5년 초과한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0억원 이상 대기업, 중견기업 20억원 미만
-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용역)이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다음 두 가지 모두 제출할 것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는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기타 공고서에 따름
- □ 낙찰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71213/000
- 발주 기관
- 대한체육회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