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기술보호울타리 시스템 기능개선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0,622,727원
- 입찰 마감
- 2026-06-19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6-19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57138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7138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입찰일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한 자 *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부분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입찰일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한 자 *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부분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입찰일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서 *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부분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업체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를 필한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를 필한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를 필한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입찰일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서 *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부분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를 필한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를 필한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를 필한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를 필한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공동이행
-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은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규정을 적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은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규정을 적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 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규정을 적용 상세한 입찰참가자격 사항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 상세한 입찰참가자격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참조할 것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 721호)” 규정을 적용 □ 상세한 입찰참가자격 사항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할 것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등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등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등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서에 의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6-12 (시각 미기재) ~ 2026-06-19 11: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 공고 기간 : 2026년 6월 12일(금) ∼ 6월 19일(금), 11시까지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7층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제출방법 : 원본 제출 및 이메일 송부 * 원본 제출 : 방문 제출 또는 우편(등기) 제출(사전 연락 후 접수 확인 필수) ** 이메일 송부 : 계약메일(contract@win-win.or.kr)로 입찰서류(가격입찰서 및 가격산출내역서 제외) 및 제안서 파일 송부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1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71386/000 · 접수방법 수기
- 제안서 접수
- 2026-06-12 (시각 미기재) ~ 2026-06-19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접수 - 공고 기간 : 2026년 6월 12일(금) ∼ 6월 19일(금), 11시까지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7층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제출방법 : 원본 제출 및 이메일 송부 * 원본 제출 : 방문 제출 또는 우편(등기) 제출(사전 연락 후 접수 확인 필수) ** 이메일 송부 : 계약메일(contract@win-win.or.kr)로 입찰서류(가격입찰서 및 가격산출내역서 제외) 및 제안서 파일 송부
- 공고 기간
- 2026-06-12 (시각 미기재) ~ 2026-06-19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 기간 2026년 6월 12일(금) ∼ 6월 19일(금), 11시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등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를 필한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자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입찰일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부분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업체
-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 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규정을 적용
- 상세한 입찰참가자격 사항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
- 상세한 입찰참가자격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참조할 것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등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를 필한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자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입찰일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부분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업체
-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 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은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규정을 적용
- - ◦ 상세한 입찰참가자격 사항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
- - ◦ 상세한 입찰참가자격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참조할 것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공고서에 의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를 필한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자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입찰일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서
- *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부분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규정받고 있지 않는 업체
- □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 *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 721호)” 규정을 적용
- □ 상세한 입찰참가자격 사항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할 것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71386/000
- 발주 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우편/상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