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메시징 시스템 구축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18,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0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0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7185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7185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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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G2B업종코드: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입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이여야 함]를 소지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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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G2B업종코드: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입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이여야 함]를 소지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811115980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G2B업종코드: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입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이여야 함]를 소지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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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G2B업종코드: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입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이여야 함]를 소지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811115990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G2B업종코드: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입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이여야 함]를 소지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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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G2B업종코드: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입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이여야 함]를 소지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G2B업종코드: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입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이여야 함]를 소지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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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G2B업종코드: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입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이여야 함]를 소지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사업자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 하도급 허용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 제안서 제출 온라인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 하도급 허용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 제안서 제출 온라인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 하도급 허용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 제안서 제출 온라인 제출 제출개시: 2026. 6. 10. 18:00 제출마감: 2026. 7. 1. 10:00 제안요청사항 입찰공고 내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생략 장소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G2B업종코드: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입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이여야 함]를 소지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G2B업종코드: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입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이여야 함]를 소지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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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G2B업종코드: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입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이여야 함]를 소지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공동이행
공동계약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 하도급 허용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 제안서 제출 온라인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 하도급 허용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 제안서 제출 온라인 제출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 하도급 허용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 제안서 제출 온라인 제출 제출개시: 2026. 6. 10. 18:00 제출마감: 2026. 7. 1. 10:00 제안요청사항 입찰공고 내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생략 장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으로 확인)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으로 확인)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 참가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 참가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마감
2026-07-01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 10:00
첨부 서류 제출
제출마감
2026-07-01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 10:00| |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0 18: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3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71856/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마감
- 2026-07-0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마감 2026. 7. 1. 10:00 입찰마감 2026. 7. 1. 10:00| |
- 제출마감
- 2026-07-0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마감 2026. 7. 1. 10:00 제출마감 2026. 7. 1. 10:00| |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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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업종코드
- 업종명
- 세부사항(p.2~3) 참조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공동수급
- 허용
- 공동이행
- 하도급
-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
- 제안서 제출
- 온라인 제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업종코드 업종명 세부사항(p.2~3) 참조
-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
- 하도급 허용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
- 제안서 제출 온라인 제출 제출개시: 2026. 6. 10. 18:00 제출마감: 2026. 7. 1. 10:00
- 제안요청사항 입찰공고 내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요청 설명회
- 일시 생략
- 장소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 참가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G2B업종코드:1468)
-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입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이여야 함]를 소지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으로 확인)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함.
- 나. 입찰 및 낙찰 방식
- 관련 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기획재정정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기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찰 및 계약 방식
- 구 분 방 식 비 고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71856/000
- 발주 기관
- 한국조폐공사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