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 폐기물 침출수 위탁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3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6-1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7191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7191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도급(공동이행)의 경우 대표사와 구성사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공동도급(공동이행)의 경우 대표사와 구성사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본 계약은 공동도급(공동이행)을 허용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 도급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제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제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
1410
- 나. 「물환경보전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에 의거 폐수수탁처리업[업종코드 1410]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10
- 나. 「물환경보전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에 의거 폐수수탁처리업[업종코드 1410]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남도 공고 제2019-2047호) 제2절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별표. 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 중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의 규정에 의거 심사하며,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남도 공고 제2019-2047호) 제2절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별표. 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 중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의 규정에 의거 심사하며,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폐수수탁처리업
- 나. 「물환경보전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에 의거 폐수수탁처리업[업종코드 1410]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수수탁처리업
- 나. 「물환경보전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에 의거 폐수수탁처리업[업종코드 1410]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충남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의 참가 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를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의 참가 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를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를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실적
-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완료(준공)된 당해용역과 동등이상 용역 또는 유사용역 실적금액의 합계로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완료(준공)된 당해용역과 동등이상 용역 또는 유사용역 실적금액의 합계로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의 참가 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를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의 참가 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를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를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입찰·참가 등록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06-16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6. 18: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1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1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71913/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06-16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6. 16. 18:00
- 개 찰 일 시
- 2026-06-17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6. 17.(수) 11:00
- 용역기간
- 2026-09-3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9. 30.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를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 나. 「물환경보전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에 의거 폐수수탁처리업[업종코드 1410]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제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
- ※ 참가 자격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증명서류에 대해 발주부서(당진시 환경위생과 수질관리팀(☎041-360-6583))의 경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다.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6. 공동계약
- 가. 본 계약은 공동도급(공동이행)을 허용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 도급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도급(공동이행)의 경우 대표사와 구성사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6. 16. (화) 18 : 00 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처리되고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 마감일 : 2026. 6. 16.(화) 18:00 / G2B로 제출 / 재입찰(변경공고) 시 공동수급협정 마감일은 변경된 개찰일 전일 18:00입니다.
- ※ 변경공고 시 변경공고 등록 전의 기존 공고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을 하였더라도 변경공고에서 요구하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라.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이에 대한 판단은 우리시 의견을 따라야 함)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개찰 시 별도 통보 없이 부적격자(입찰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며, 개찰 이후라도 부적격자(입찰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마.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결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중 예정가격의 84.2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합니다.
-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남도 공고 제2019-2047호) 제2절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별표. 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 중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의 규정에 의거 심사하며,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완료(준공)된 당해용역과 동등이상 용역 또는 유사용역 실적금액의 합계로 합니다.
- - 당해용역 인정범위: · 동등이상: 침출수위탁처리용역, 폐수위탁처리용역 - 평가기준금액(추정가격): 136,363,636원
- - 실적인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발주부서)에서 해석하며, 입찰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환경위생과 수질관리팀 ☎041-360-6583)
-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및 평가합니다(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 기술능력 및 신인도 평가 등 기타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에 관한 서류는 우리 시 발주부서의 확인(사업감독공무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확인 없는 실적증명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 제출서류 :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의 목록표의 내용과 사업자등록증, 사업(면허)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등
-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 바. 적격심사 기간 단축을 위하여 후 순위 입찰자에게도 동시에 적격심사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 순위 입찰자가 적격으로 판정되어 추가적인 적격심사가 필요하지 않을 시 후 순위 입찰자의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심사서류는 폐기합니다.
- 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받았으나(재공고입찰)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충청남도 당진시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는 제외)로서 다시 입찰서를 제출받더라도 입찰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1인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의 참가 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를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 - 나. 「물환경보전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에 의거 폐수수탁처리업[업종코드 1410]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제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
- - ※ 참가 자격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증명서류에 대해 발주부서(당진시 환경위생과 수질관리팀(☎041-360-6583))의 경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다.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 -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4.2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71913/0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