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 아산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시설물 위치기반 표준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확산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8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15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6-15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7212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7212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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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소기업
- 6)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6)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6)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제2호에 해당 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함
소프트웨어사업자
- 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인 사업금액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468
- 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을 허용함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용역사로서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업종코드 :1426)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1426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을 허용함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용역사로서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업종코드 :1426)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26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을 허용함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용역사로서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업종코드 :1426)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계약
- 2)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을 허용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2)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을 허용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2)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을 허용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이 보유한 해당 사업 관련 실적 금액을 합산하여 인정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을 허용함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용역사로서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업종코드 :1426)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을 허용함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용역사로서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업종코드 :1426)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이 보유한 해당 플랫폼 관련 실적 금액을 합산하여 인정함 「주소정보시설규칙」(행정안전부령 제469호)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시설에 구축한 실적을 보유하였거나 또는 (사)주소기반산업협회에 회원사로 가입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0 16: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72128/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함정영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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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공고일 현재 갖추어야 함
- 2)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을 허용함
- 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4) 도시 시설물과 자산에 대한 데이터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국제표준 ISO/IEC JTC1 SC31(자동식별 및 캡처 기술)과 ISO/IEC 18975(HTTP 식별자 인코딩 및 해석 기술)을 포함하는 서비스를 구축 또는 납품한 실적(계약 후 진행중인 사업 포함)을 보유한 업체
- ※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 관련 서류를 제출
- ※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이 보유한 해당 사업 관련 실적 금액을 합산하여 인정함
- 5) 「주소정보시설규칙」(행정안전부령 제469호)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시설에 구축한 실적을 보유하였거나 또는 (사)주소기반산업협회에 회원사로 가입한 업체
- ※ 지방자치단체와 「주소정보시설규칙」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을 납품한 실적증명서 또는 (사)주소기반산업협회 회원사 증명서를 서류로 제출
- ※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구성원 중 해당 실적 또는 회원증을 보유하여야 함
- 6)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함
- ※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인 사업금액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8.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함
- 나. 공동수급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 비율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전체 사업을 총괄 관리하여야 함
- 라. 한 업체가 여러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음
- 마.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 예규)」제7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을 적용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공고일 현재 갖추어야 함
- - 2)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을 허용함
- - 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
- - 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4) 도시 시설물과 자산에 대한 데이터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국제표준 ISO/IEC JTC1 SC31(자동식별 및 캡처 기술)과 ISO/IEC 18975(HTTP 식별자 인코딩 및 해석 기술)을 포함하는 서비스를 구축 또 는 납품한 실적(계약 후 진행중인 사업 포함)을 보유한 업체
- - ※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 관련 서류를 제출
- - ※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이 보유한 해당 사업 관련 실적 금액을 합산하여 인정함
- - 5) 「주소정보시설규칙」(행정안전부령 제469호)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시설 에 구축한 실적을 보유하였거나 또는 (사)주소기반산업협회에 회원사로 가입한 업체
- - ※ 지방자치단체와 「주소정보시설규칙」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을 납품한 실적증명서 또는
- (사)주소기반산업협회 회원사 증명서를 서류로 제출
- - ※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구성원 중 해당 실적 또는 회원증을 보유하여야 함
- - 6)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이어야 함
- - ※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제2호에 해당 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함
- - ※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 라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인 사업금액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을 허용함
-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용역사로서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업종코드 :1426)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함
- -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인 사업금액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도시 시설물과 자산에 대한 데이터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국제표준 ISO/IEC JTC1 SC31(자동식별 및 캡처 기술)과 ISO/IEC 18975(HTTP 식별자 인코딩 및 해석 기술)을 포함하는 서비스를 구축 또는 납품한 실적(계약 후 진행중인 사업 포함)을 보유한 업체
- ※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 관련 서류를 제출
- ※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이 보유한 해당 플랫폼 관련 실적 금액을 합산하여 인정함
- 「주소정보시설규칙」(행정안전부령 제469호)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시설에 구축한 실적을 보유하였거나 또는 (사)주소기반산업협회에 회원사로 가입한 업체
- ※ 지방자치단체와 「주소정보시설규칙」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을 납품한 실적증명서 또는 (사)주소기반산업협회 회원사 증명서를 서류로 제출
- ※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구성원 중 해당 실적 또는 회원증을 보유하여야 함
- 나.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다. 사업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와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협상방법 및 기준
-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 가격협상에서는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단,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또는 사업예산) 이상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
-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제안요청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발주기관의 협상 요구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원가 반영 가능
- 평가결과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불가
- 적용규정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61호)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35호)
-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538호)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라. 계약의 체결
- 낙찰자가 결정되면 6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에 따름
- 마. 기타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름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72128/000
- 발주 기관
- (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분류
-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