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국토 위험∙병목지점 개선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185,454,546원
- 입찰 마감
- 2026-06-1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72164/002
- 계약 체결 방식
- 지명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72164/002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12 09:00 (KST) ~ 2026-06-17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2.(금) 09:00 ~ 2026. 6. 17.(수) 10:00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12 09:00 (KST) ~ 2026-06-17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2.(금) 09:00 ~ 2026. 6. 17.(수) 10:00| | | | | | |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2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1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72164/002 · 접수방법 전자
- 준공일
- 2013-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 12. 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 금액계상 [2011.5.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6-16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16.(화) 18:00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6-12 09:00 (KST) ~ 2026-06-1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12.(금) 09:00 ~ 2026. 6. 17.(수) 10: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12.(금) 09:00 ~ 2026. 6. 17.(수) 10:00| | | | | | |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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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나라장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자
- 나.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120호(2026. 4. 23.)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자로서, 사업수행 능력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아래의 업체
- 용 역 명 입찰참가대상 업체(지분율) 사업자번호(대표사)
- 순천국토 위험·병목지점 개선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60%), ㈜한국종합기술(40%) 132-81-06125
- ㈜진우엔지니어링코리아(60%), ㈜다음기술단(40%) 130-81-91738
-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업체는 반드시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며,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 www.g2b.go.kr)를 이용하여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고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6. 16.(화) 18:00
- *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말 등 공휴일에는 나라장터 콜센터가 운영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설계서(과업지시서 포함) 등 열람기간 및 장소
- 가. 방법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가능기간 전일(근무시간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나. 장소 :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1-745-9293)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나라장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자
- - 나.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120호(2026. 4. 23.)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 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자로서, 사업수행 능력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아래의 업체
- 용 역 명
- 입찰참가대상 업체(지분율)
- 사업자번호(대표사)
- 순천국토 위험·병목지점 개선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 소(60%), ㈜한국종합기술(40%)
- 132-81-06125
- ㈜진우엔지니어링코리아(60%), ㈜다음기술단(40%)
- 130-81-91738
- -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업체는 반드시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며,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 www.g2b.go.kr)를 이용하여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 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고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6. 16.(화) 18:00
- *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 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말 등 공휴일에는 나라장터 콜센터가 운영되지 않 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심사 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가 건설기술관리업무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수행 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기술관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독총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
-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공사행정 및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담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
-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품질ㆍ시공관리 보조 및 공종별 측량등 검측업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
- (4) 기술지원기술자(현장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지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
- 2) 건설사업관리용역 수급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본 공사에 투입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자와 동등 이상인 자를 선정하고 필히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단,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의 사정이나 발주기관의 장의 교체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 또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다음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3)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은「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의 의거 현장 상주기술자 및 기술지원기술자를 현지여건에 따라 자격, 등급, 인원배치 등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 4)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이 2개분야 이상의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역할을 할 수 없다.
- 5. 세부수행 업무
- 1) 일반사항
-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순천국토관리사무소의 국도유지․보수공사 건설사업관리업무 외에 일반국도 관리 행정업무(도로순찰, 도로점용관련업무, 도로시설물조사, 민원조사 및 처리 등)에 대하여 지시할 경우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
- 2) 현장 착임 시 업무연락처, 건설사업관리수행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내용 보고
-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착임하는 즉시 현장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연락처, E-mail Address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공사 시행전에 설계도서의 구조적 안정성, 시공성 등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공사계약문서 등의 상호 모순되는 사항 및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하거나 인근 공사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확인될 시에는 발주기관의장과 별도 사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착공후 도급자로 하여금 공사세부시공 계획서를 작성, 제출케 하고 각 공종을 시작할 때마다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 확보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 3) 사무실 및 서류 등의 보관
- (1) 발주기관의장 또는 시공자가 제공하는 건설사업관리사무실은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를 발주기관의장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시험실은 가급적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사무실 옆에 배치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의 중요도 또는 위험도에 따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자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현장사무실 부지 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토록 하고, 제한구역 및 제한지역내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케비넷에는 정․부 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임과 동시에 공사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유출시 발주기관의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케비넷 내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 (6)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고 관계자 외에는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는 필히 우측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예”
- 1~20 20
- ※ 윗 숫자는 관리번호, 아래 숫자는 총생산 부수
- (7)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 요령에 의거 보관하여야 한다.
- (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완료 후 인수한 설계도서는 발주기관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 4) 공사안내 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착수 이전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제작ㆍ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성실시공 등 공사와 관련된 표지판을 발주기관의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제작ㆍ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도로부대시설(노면표지, 교통표지판 등)은 설치 전에 상세도면을 작성토록 하여 발주기관의장에게 제출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 (3)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교통신호등, 도로표지판, 교통안전시설 등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 (4) 도로표지판은 주로 연계성 결여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므로, 도로표지판의 위치선정은 우선 도상의 노선에 표지판의 위치 등을 기재하여 도상에서 검토한 다음 실제로 현장을 조사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도로표지규칙」제14조에 의한 절차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후 설치하여야 한다.
- 5)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 표지 등 확인
-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수급자로 하여금 경계표시를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 (2) 분할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년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징구 등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 (3)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 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불응 소유자에 대하여는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는 등 공사추진 장해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 (4) 공사중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수급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기관에 조속 보고하여야 한다.
- (5) 공사로 인하여 분할될 농경지 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ㆍ보고하여야 한다.
- 6) 도로구역 결정 서류 등 작성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2.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72164/002
- 발주 기관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지명경쟁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