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분구 공공하수관로(2차) 기술진단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69,5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6-25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6-25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72174/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7217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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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마. 참가등록 서류 : 참가신청공문,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각1부,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중소기업확인서, 공동도급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 자기평가서 2부(별권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참가등록 서류 : 참가신청공문,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각1부,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중소기업확인서, 공동도급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 자기평가서 2부(별권 제출)
7450
- 나. 「하수도법」 제20조의 2항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 수도(업종코드:7450) 또는 하수관로(업종코드:7451)]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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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수도법」 제20조의 2항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 수도(업종코드:7450) 또는 하수관로(업종코드:7451)]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7450
나. 「하수도법」 제20조의 2항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업종코드:7450) 또는 하수관로(업종코드:7451)]으로 등록한 업체
7451
- 나. 「하수도법」 제20조의 2항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 수도(업종코드:7450) 또는 하수관로(업종코드:7451)]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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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7451
- 나. 「하수도법」 제20조의 2항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 수도(업종코드:7450) 또는 하수관로(업종코드:7451)]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7451
나. 「하수도법」 제20조의 2항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업종코드:7450) 또는 하수관로(업종코드:7451)]으로 등록한 업체
공동이행
가. 상기 용역참가자격의 가,나,다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에 의거 공고일 전일 기준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 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상기 용역참가자격의 가,나,다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에 의거 공고일 전일 기준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 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광주 또는 전남
가. 상기 용역참가자격의 가,나,다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에 의거 공고일 전일 기준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 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광주 또는 전남
가. 상기 용역참가자격의 가,나,다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에 의거 공고일 전일 기준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 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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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나, 다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나. 「하수도법」 제20조의 2항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업종코드:7450) 또는 하수관로(업종코드:7451)]으로 등록한 업체
- (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
-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다.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와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해당 공공하수도는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가. 상기 용역참가자격의 가,나,다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에 의거 공고일 전일 기준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 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은 3점, 30% 미만 20% 이상은 1점을 적용하며, 20%미만이거나 단독(지역업체포함)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지역업체로서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입찰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나.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출자비율, 공동도급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구성원 최소지분 5% 이상)로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참여하여야 합니다.
- ※ 공동도급 시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참여회사 소속 기술자 1명 이상 참여
- 다.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라.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32호, 2025. 7. 7.) “제7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을 적용합니다.
- 4.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5. 참가신청 및 평가자료 제출안내
- 가. 평가자료 작성 : 붙임의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
- 나.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기한
- - 2026년 06월 25일(목) 10:00 ~ 17:00까지(직접제출)
- 라.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장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치수방재과(방문접수에 한함)
- 마. 참가등록 서류 : 참가신청공문,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각1부,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중소기업확인서, 공동도급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 자기평가서 2부(별권 제출)
-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파일 1개(USB)
- 사. 업무중복도 평가자료(파일 1부)는 평가자료 접수 당일 17:00까지 메일로 제출
- - E-mail: thdrjs1893@korea.kr (파일명 “업체명.hwp”)
- 6. 업체 선정 기준
- 가.「하수도법」제20조,「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하여 우리 청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합니다.
- 1)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광주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2025-1763호, 2025.08.29.)」 등에 따라 평가한 결과 일정점수(85.29점) 이상 업체를 가격입찰에 참여할 업체로 선정하며, 선정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입찰참가대상자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나, 다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 나. 「하수도법」 제20조의 2항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 수도(업종코드:7450) 또는 하수관로(업종코드:7451)]으로 등록한 업체
- (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
-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 다.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 회사와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해당 공공하수도는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은 공고일 기준 현재 소속회사에 근무중인 자이어야 함.
- 나. 참여기술인이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이 서로 중복되는 업체 또는 공동도급시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이 지분율대로(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는 자격미달로 실격처리함. 지분율에 따른 평가인원 산정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지분율 조정은 불가), 소수점 이하 수치가 높은 업체 또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 순서로 인원을 배분하여야 함
- (예시1) 평가인원이 15명이고 A사, B사, C사 참여지분율이 65%, 18%, 17%인 경우 업체별 평가인원은 A사 10명(9.8명), B사 3명(2.7명), C사 2명(2.6)명으로 배분하여야 함.
- (예시2) 평가인원이 15명이고 A사, B사, C사 참여지분율이 50%, 30%, 20%인 경우 업체별 평가인원은 A사 8명(7.5명), B사 4명(4.5명), C사 3명(3.0)명으로 배분하여야 함.
- 또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하며, 지분율에 따른 평가인원 산정결과 1인 미만이라도 모든 참여사는 1인 이상을 반드시 배치해야 함.(단, 실무기술인은 지분율에 따른 평가인원 산정에서 제외)
- ※ 참여기술인 공동이행 지분율에 따른 배치기준에 부적합한 업체는 자격미달로 실격처리함.
- 라.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 설계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함. 이 경우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회사 실적증명의 경우 준공일 이후)이어야 하며 제시근거 확인을 위해 첨부 자료 해당 부분에 황색 형광펜으로 표시하여야 함.
- ※ 실무기술인에 대해서도 등급 등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아래의 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서식6]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서식15] 업무중복도
- 마.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필요시 괄호안에 한자 또는 영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평가자료는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함.
- 바.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에 불이익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사실 기재, 평가에 필요한 각종 증빙자료 누락, 기타 객관적인 평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명될 경우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및 평가제외 함.
- 사.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에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 단,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사업자)에 대하여는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 아.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국가기술자격증 등과 같이 부득이 원본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본을 첨부하고 원본대조필 날인(회사 대표자)을 해야 함.
- ※ 단,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서식 4)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자.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함.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함.
- 차.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금액에 대한 표시는 백만원 단위이며, 각종 계산결과 값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카.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는 작성요령 및 순서에 의해 반드시 제공한 서식으로 작성하되 항목별로 시작 쪽에 색 간지를 삽입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접수된 평가서류는 일체 반환, 수정, 추가하지 못하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며, 입찰참가자의 과실로 자료가 누락되었을 경우 추가 평가하지 않음
- 타.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 실적 및 업무중복도 기간 계산시 전체일수를 더하여 산정하고 365일을 1년으로, 365일 미만 일수에 대하여는 30일을 1월로 계산하며, 월 미만은 절사한다(단,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파.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나 난해한 내용이 있을 경우 우리 구 자체 평가위원회의 해석을 적용하며, 참가업체는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하. 본 안내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광주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광주광역시 공고)에 따라 평가함.
- 『송정분구 공공하수관로(2차) 기술진단용역』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72174/000
- 발주 기관
- 광주광역시 광산구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실적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