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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쓰레기 자체처리불가 폐기물 처리 용역(단가계약)

R26BK01572355경상남도 함안군경상남도마감 2026-06-17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50,000원
입찰 마감
2026-06-17 10:00:00 (KST)
개찰 (G2B)
2026-06-1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72355/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7235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이행

가.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으며, 분담이행방식만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가.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으며, 분담이행방식만 적용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 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 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됨.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됨.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 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 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 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 함되어 있는 업체이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사업장배출시설 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 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 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 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 함되어 있는 업체이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사업장배출시설 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함되어 있는 업체이며 폐기물수집 · 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1257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 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 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 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 함되어 있는 업체이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사업장배출시설 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7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 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 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 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 함되어 있는 업체이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사업장배출시설 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7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함되어 있는 업체이며 폐기물수집 · 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1143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 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 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 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 함되어 있는 업체이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사업장배출시설 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 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 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 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 함되어 있는 업체이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사업장배출시설 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43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함되어 있는 업체이며 폐기물수집 · 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70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 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 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 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 함되어 있는 업체이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사업장배출시설 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 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 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 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 함되어 있는 업체이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사업장배출시설 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70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함되어 있는 업체이며 폐기물수집 · 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86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 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 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 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 함되어 있는 업체이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사업장배출시설 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 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 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 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 함되어 있는 업체이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사업장배출시설 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86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함되어 있는 업체이며 폐기물수집 · 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 자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 자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본점(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함안군 내에 있는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6-11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1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72355/000 · 접수방법 전자

개시일시
2026-06-11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년 6월 11일(목) 1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일시
2026-06-16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일시 2026년 6월 16일(화) 18:00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06-17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년 6월 17일(수) 10:00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 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년 6월 17일(수) 10:00

개찰일시
2026-06-17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년 6월 17일(수) 11:00

용역기간
2026-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담당자

공고

강민정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본점(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함안군 내에 있는 업체
  2.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함되어 있는 업체이며 폐기물수집 · 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3.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제5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 · 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 운반할 수 있기에 단독입찰 가능하며 이 경우 낙찰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운반능력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됨.
  5.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7. 가.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으며, 분담이행방식만 적용합니다.
  8. 분담비율: 처리 80%, 수집ㆍ운반 20%
  9. 나. 면허보완을 위해 “4-나”항 업체가 운반차량이 없는 경우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입찰 참가할 수 있으며 “4-나”항의 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합니다.
  10. 다. 대표사를 포함한 구성업체도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11.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업체 수는 2개 업체(대표사 포함)이내여야 합니다.
  12. 마.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일시: 2026년 6월 16일(화) 18:00
  13.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 각 승인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4. 6. 입찰 및 계약방식 : 단가입찰, 전자입찰, 수의계약대상
  15.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16.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17.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8.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19. 라.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 자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2. 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
  3. 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본점(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함안군 내에 있는 업체
  4.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 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 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 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 함되어 있는 업체이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사업장배출시설 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5.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제5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 · 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 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 운반할 수 있기에 단독입찰 가능하며 이 경우 낙찰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운반능력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 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됨.
  7.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72355/000

발주 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