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공영홈쇼핑 SNS 마케팅 운영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20,7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29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6-29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57238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7238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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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를 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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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를 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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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를 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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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를 보유한 업체
공동이행
분담이행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허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허함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허함
82131603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를 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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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2131603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를 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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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를 보유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 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 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를 보유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324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등록마감일시까 지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3244)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드:3230) 업종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24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등록마감일시까 지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3244)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드:3230) 업종을 등록한 업체
323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등록마감일시까 지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3244)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드:3230) 업종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23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등록마감일시까 지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3244)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드:3230) 업종을 등록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이며, 당해 사업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이며, 당해 사업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이며, 당해 사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에 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6 11:00 (KST)
-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6-06-29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6년 6월 29일(월)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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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의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음.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이며, 당해 사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를 보유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4. 입찰 참가 신청방법
- 가. 온라인 제출만 가능하며, 원활한 제출을 위해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다. 제출서류(각 1부)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에 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음.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등록마감일시까
- 지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3244)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드:3230) 업종을
- 등록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를 보유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
- 간 내에 있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허함
- ※ 세부, 기타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 2. 입찰방식 : 제한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 계약이행의 전문성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적용
- 낙찰자가 결정되면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입찰 참가자의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음.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이며, 당해 사업
- - 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 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를 보유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 여 제한
-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 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 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 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7238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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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홍보 및 마케팅 › 홍보및마케팅서비스 (8017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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