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2026년 울산항 항만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

R26BK01572464울산항만공사울산광역시마감 2026-07-07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061,818,182원
입찰 마감
2026-07-07 14:00:00 (KST)
개찰 (G2B)
2026-07-07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72464/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지역
울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7246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마)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업체(설계분야)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마)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업체(설계분야)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가. 공동계약 : 공동+분담이행방식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동계약 : 공동+분담이행방식 허용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 5인 이내 구성방식 : 정밀안전점검분야는 공동이행방식(공동이행 구성원 내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참여 가능하며, 설계분야는 분담이행방식(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공동계약 : 공동+분담이행방식 허용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 5인 이내 구성방식 : 정밀안전점검분야는 공동이행방식(공동이행 구성원 내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참여 가능하며, 설계분야는 분담이행방식(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 시켜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2호(공동계약) 및 「(계약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거 분담이행방식(단독)으로 참여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업종/면허
필수

3579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항만·해안, 업종코드 : 3579)에 등록된 자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항만·해안)(업종코드 : 7376)에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79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항만·해안, 업종코드 : 3579)에 등록된 자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항만·해안)(업종코드 : 7376)에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7376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항만·해안, 업종코드 : 3579)에 등록된 자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항만·해안)(업종코드 : 7376)에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376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항만·해안, 업종코드 : 3579)에 등록된 자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항만·해안)(업종코드 : 7376)에 등록한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업종/면허확인 필요
확인 필요

1396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업종코드 : 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 : 4963)에 등록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1396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업종코드 : 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 : 4963)에 등록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1396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업종코드 : 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 : 4963)에 등록된 자 설계분야(과업비중 : 10%)

업종/면허확인 필요
확인 필요

4963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업종코드 : 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 : 4963)에 등록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4963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업종코드 : 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 : 4963)에 등록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4963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업종코드 : 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 : 4963)에 등록된 자 설계분야(과업비중 : 10%)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16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6.16.(화) 18:00(사업수행능력평가서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17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6.17.(수), 14:00 까지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26 09:00 (KST) ~ 2026-06-29 14: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6.26.(금) 09:00~2026.06.29.(월) 14:00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03 10:00 (KST) ~ 2026-07-07 14: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7.3.(금) 10:00 ~ 2026.07.07.(화) 14:00

일정

입찰 개시
2026-07-03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0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72464/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한
2026-06-16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06.16.(화) 18:00(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간
2026-06-17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06.17.(수), 14:00 까지

제출기간
2026-06-26 09:00 (KST) ~ 2026-06-29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06.26.(금) 09:00~2026.06.29.(월) 14:00

개찰일시
2026-07-07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7.07.(화) 14:00 이후

입찰서 제출기간
2026-07-03 10:00 (KST) ~ 2026-07-07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7.3.(금) 10:00 ~ 2026.07.07.(화) 14:00

담당자

공고

추송민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울산항만공사 경영지원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PQ심사 및 SOQ심사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2. - 나.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 - ① (업종) 아래 각 분야별 업종으로 나라장터 시스템에 업종 등록한 자
  4. - ○ 정밀안전점검분야(과업비중 : 90%)
  5.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6. 제23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업종코드 : 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 : 4963)에 등록된 자
  7. - ○ 설계분야(과업비중 : 10%)
  8.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항만·해안, 업종코드 : 3579)에 등록된 자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항만·해안)(업종코드 : 7376)에 등록한 자
  9. - ② (용역참여기술인 조건)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을 갖춘 자
  10. - ○ 사업책임기술인의 자격 및 등급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제1항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 책임 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자(토목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로서, 국토교 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항만분야 정밀안전점검교육, 긴급안전점검교육 을 이수한 자여야 합니다.
  11. - ○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3조제1항 별표11의 기술인력 등록요건 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자(분야별 책임기술인은 토목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참여기술인은 토목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로서, 국토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항만분야 정밀안전점검교육,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합니다.
  12.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 판정할 수 있습니다.
  13. 4. 입찰참가자격의 확인
  14. - 가. 조달청에 개찰일 전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5.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16.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17. - ○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의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 마감일(본 공고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용역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을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로 봄)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8. - 나.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19.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 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0. - 다. 「국가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법」등 관련 규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와 「국가 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1.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2. - 라. 공고일 현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은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23. -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24. 제76조 제1항 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25. 따라 입찰무효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6.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27. - 가. 공동계약 : 공동+분담이행방식 허용
  28. - ○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 5인 이내
  29. - ○ 구성방식 : 정밀안전점검분야는 공동이행방식(공동이행 구성원 내 최소 지분율 10% 이상)으로 참여 가능하며, 설계분야는 분담이행방식(단독) 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30. -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분담비율은 아래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31. 합 계
  32. 정밀안전점검분야
  33. 설계분야
  34. 100%
  35. 90%
  36. 10%
  37. - ※ 설계분야 업종을 가진 업체가 정밀안전점검분야에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 업종코드 : 3579) 또는 기술사사무소(항만·해안, 업종코드 : 7376)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구성원 전원이 해당 업종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38. - ○ 공동수급체 중 가장 많은 지분을 갖는 구성업체를 대표사로 지정하며, 사업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39.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0. - ○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 시켜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PQ심사 및 SOQ심사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2. 나.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 ① (업종) 아래 각 분야별 업종으로 나라장터 시스템에 업종 등록한 자
  4. 정밀안전점검분야(과업비중 : 90%)
  5.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업종코드 : 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 : 4963)에 등록된 자
  6. 설계분야(과업비중 : 10%)
  7.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항만·해안, 업종코드 : 3579)에 등록된 자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항만·해안)(업종코드 : 7376)에 등록한 자
  8. ② (용역참여기술인 조건)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을 갖춘 자
  9. 사업책임기술인의 자격 및 등급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제1항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 책임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자(토목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항만분야 정밀안전점검교육, 긴급안전점검교육 을 이수한 자여야 합니다.
  10.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3조제1항 별표11의 기술인력 등록요건 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자(분야별 책임기술인은 토목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참여기술인은 토목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항만분야 정밀안전점검교육, 긴급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합니다.
  11.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 판정할 수 있습니다.
  12. 4. 입찰참가자격의 확인
  13. 가. 조달청에 개찰일 전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15.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의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본 공고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용역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을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로 봄)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6. 나.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17.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8. 다. 「국가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9.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0. 라. 공고일 현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은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21.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입찰무효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2.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23. 가. 공동계약 : 공동+분담이행방식 허용
  24.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 5인 이내
  25. 구성방식 : 정밀안전점검분야는 공동이행방식(공동이행 구성원 내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참여 가능하며, 설계분야는 분담이행방식(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26.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분담비율은 아래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27. 합 계 정밀안전점검분야 설계분야
  28. 100% 90% 10%
  29. ※ 설계분야 업종을 가진 업체가 정밀안전점검분야에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사업(항만·해안, 업종코드 : 3579) 또는 기술사사무소(항만·해안, 업종코드 : 7376)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구성원 전원이 해당 업종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30. 공동수급체 중 가장 많은 지분을 갖는 구성업체를 대표사로 지정하며, 사업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3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 시켜야 합니다.
  33.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사항
  34. 제출기한 : 2026.06.16.(화) 18:00(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35.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제출
  36. ※ 제출기한까지 전자제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서면으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7.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8.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9. 공동계약 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0. 6.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서류 제출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정밀안전점검 분야: 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분야 또는 토목(항만)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
  2.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2호(공동계약) 및「(계약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이행방식(공동이행 구성원 내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참여 가능
  3. 2) 설계 분야: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부문의“항만해안”에 등록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항만해안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4.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2호(공동계약) 및 「(계약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거 분담이행방식(단독)으로 참여 가능
  5. 3) 총 공동수급체 구성은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6. 가) 설계분야 업종을 가진 업체가 정밀안전점검분야에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전원이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 또는 기술사사무소(항만, 해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단, 구성원 전원이 해당 업종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함
  7. 나) 공동수급체 중 가장 많은 지분을 갖는 구성업체를 대표사로 지정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8.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9. 라)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함
  10. 마)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업체(설계분야)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11. 5) 가격입찰 참가 자격: 기술인평가서(SOQ) 평가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통보받은 업체
  12.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시공․설계․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13. 다.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14. 1)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안내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총점이 9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해 기술인평가서(SOQ) 평가대상으로 선정한다.
  15. 2) 기술인평가서(SOQ) 평가 총점이 88.57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고,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을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기술인평가 점수와 가격입찰 평가점수의 종합 평점 92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16. 라. 기술인평가서(SOQ) 평가 세부일정은 울산항만공사(이하“UPA”)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7. 3. 일반 사항
  18. 1)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위탁업무 수행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9. 2) 사업수행능력(PQ) 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20. 3) UPA는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 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1. 4) UPA는 이 기준에 따른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 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1.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72464/000

발주 기관
울산항만공사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