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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 처리용역

R26BK01573056경기도 부천시경기도마감 2026-06-18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4,510,000원
입찰 마감
2026-06-18 10:00:00 (KST)
개찰 (G2B)
2026-06-1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73056/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7305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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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업종/면허
필수

1257

- 1)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 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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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257

- 1)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 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7

1)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143

- 1)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 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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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143

- 1)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 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43

1)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70

- 1)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 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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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770

- 1)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 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70

1)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86

- 1)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 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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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786

- 1)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 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86

1)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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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28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단, “견적 참가자격 가-1)”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관련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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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단, “견적 참가자격 가-1)”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관련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단, “견적 참가자격 가-1)”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관련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처리업

1)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이 가능합니다.(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 적용)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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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처리업

1)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이 가능합니다.(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 적용)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1)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이 가능합니다.(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 적용)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이 가능합니다.(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 적용)

지역제한
필수

경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안에 소재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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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안에 소재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안에 소재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안에 소재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안에 소재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안에 소재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6-11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1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73056/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6-17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17.(수) 18:00 (전자문서로 제출)

개찰일시
2026-06-18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18.(목) 11:00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공고

오미정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오미정)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안에 소재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2. 1)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한 업체
  3.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4. 단, “견적 참가자격 가-1)”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관련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5.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야함
  6.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7. 다. 본 용역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통해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마.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바. 공동계약 참여 방법
  11. 1)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이 가능합니다.(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 적용)
  12. 2) 분담비율 : 처리업 63.9%, 수집·운반 36.1%
  13.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6. 17.(수) 18:00 (전자문서로 제출)
  14.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15. 5)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조달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 입찰서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별도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4. 견적상대자 결정방법
  17. 가. 낙찰자는 예정가격의 낙찰 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 계약 결격사유에 해당 없는 자)
  18. 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9.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0. 5. 견적제출의 무효
  2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22.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견적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안에 소재하며,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3. - 1)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 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한 업체
  4.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5. 단, “견적 참가자격 가-1)”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관련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73056/000

발주 기관
경기도 부천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안에 소재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