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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검단구 불법투기폐기물(그 밖의 폐기물) 위탁처리용역

R26BK01573101인천광역시 서구인천광역시마감 2026-06-16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9,090,909원
입찰 마감
2026-06-16 10:00:00 (KST)
개찰 (G2B)
2026-06-1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73101/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7310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등록을 필하고,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등록을 필하고,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수집‧운반 능력을 보유한 폐기물 중간 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및 폐기물 중간 ‧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중 하나 이상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등록을 필하고,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257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등록을 필하고,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7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등록을 필하고,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7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등록을 필하고,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70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등록을 필하고,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등록을 필하고,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70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등록을 필하고,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86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등록을 필하고,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등록을 필하고,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86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등록을 필하고,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227

- 2) 단, 면허보완을 위해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허가를 받은 업체는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에 의하여 공동도급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수급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모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7

- 2) 단, 면허보완을 위해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허가를 받은 업체는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에 의하여 공동도급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수급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모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27

2) 단, 면허보완을 위해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허가를 받은 업체는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에 의하여 공동도급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수급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모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2) 단, 면허보완을 위해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허가를 받은 업체는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에 의하여 공동도급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수급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모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2) 단, 면허보완을 위해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허가를 받은 업체는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에 의하여 공동도급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수급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모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2) 단, 면허보완을 위해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허가를 받은 업체는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에 의하여 공동도급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수급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모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처리업

- 2) 단, 면허보완을 위해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허가를 받은 업체는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에 의하여 공동도급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수급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모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 2) 단, 면허보완을 위해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허가를 받은 업체는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에 의하여 공동도급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수급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모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2) 단, 면허보완을 위해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허가를 받은 업체는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에 의하여 공동도급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수급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모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처리업

- 1)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폐기물 처리업체[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 에도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처리업

- 1)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폐기물 처리업체[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 에도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 2) 단, 면허보완을 위해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허가를 받은 업체는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에 의하여 공동도급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수급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모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2) 단, 면허보완을 위해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허가를 받은 업체는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에 의하여 공동도급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수급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모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나. 본 용역은 공동수급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자체 운반이 불가한 업체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과 공동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때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2) 단, 면허보완을 위해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허가를 받은 업체는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에 의하여 공동도급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수급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모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인천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지점 포함)가 인천광역시인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지점 포함)가 인천광역시인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수집‧운반 능력을 보유한 폐기물 중간 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및 폐기물 중간 ‧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중 하나 이상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지점 포함)가 인천광역시인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지점 포함)가 인천광역시인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수집‧운반 능력을 보유한 폐기물 중간 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및 폐기물 중간 ‧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중 하나 이상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지점 포함)가 인천광역시인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지점 포함)가 인천광역시인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6-10 18: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1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73101/000 · 접수방법 전자

개시일시
2026-06-10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년 6월 10일 18: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6-15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15. 18: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6-15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15. 18:00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2026-06-15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2026년 6월 15일 18:00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2026년 6월 15일 18:00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06-16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년 6월 16일 10:00

개 찰 일 시
2026-06-16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년 6월 16일 11:00

개 찰 일 시
2026-06-16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년 6월 16일 11: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박세영

첨부 근거:
과업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안전환경과 최대인 주무관

첨부 근거:
과업

우리 구 검단안전환경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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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수집‧운반 능력을 보유한 폐기물 중간 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및 폐기물 중간 ‧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중 하나 이상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2. 나. 자체 운반이 불가한 업체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과 공동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때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함.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에 관한 사항
  2.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지점 포함)가 인천광역시인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3.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등록을 필하고,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업체
  4. 2) 단, 면허보완을 위해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허가를 받은 업체는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에 의하여 공동도급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수급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모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5. 3)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그 밖의 폐기물(분류코드 51-99-00)”이 명시되어 있는 업체
  6. 나. 본 용역은 공동수급이 가능합니다.
  7. 1)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폐기물처리업체[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에도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8. 2)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9. - 폐기물 수집·운반: 18%
  10. - 폐기물 처리: 82%,
  11.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15. 18:00
  1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며,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14. 5) 그 밖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15. 다.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16.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17. 4. 견적제출 방법
  18.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20.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1.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마.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23. 1)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
  24. - (1안):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하여 입찰 참여(기존과 동일)
  25. - (2안):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 참여
  26. 2)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대표자, 대리인)를 변경한 경우
  27. -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에 관한 사항
  2.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지점 포함)가 인천광역시인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3.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등록을 필하고,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업체
  4. - 2) 단, 면허보완을 위해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허가를 받은 업체는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에 의하여 공동도급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수급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모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5. - 3)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그 밖의 폐기물(분류코드 51-99-00)”이 명시되어 있는 업체
  6. 나. 본 용역은 공동수급이 가능합니다.
  7. - 1)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폐기물 처리업체[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 에도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8. - 2)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9. - 폐기물 수집·운반: 18% - 폐기물 처리: 82%,
  10. -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15. 18:00
  11.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며,
  12.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13. -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14. - 5) 그 밖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15. - 다.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16.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73101/000

발주 기관
인천광역시 서구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