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T 연구장비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1,2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6-22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6-22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57311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7311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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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4)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 이전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동이행
- 바. 본 입찰은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바. 본 입찰은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가합니다.
81111899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4)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 이전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1111599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4)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 이전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3) 중소기업자인 경우,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4항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1468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468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468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4항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5조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22 14: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2.(월) 14:00까지,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일정
- 제출기간
- 2026-06-22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6. 22.(월) 14:00까지,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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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여야 합니다.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여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항] 및 본 원 [계약업무요령 제33조의 2(수의계약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위반하여 계약 체결시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①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입찰서제출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으며, 중기업은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바. 본 입찰은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가합니다.
- 사.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용역 완료시 각각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대금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기관)는 상기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참가자격 및 관련 증빙 서류는 계약체결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사업설명회
- 사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입찰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 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 연락처: 중앙기기연구소 첨단분석센터 담당 김지 Tel. 062-715-5236, jikim5253@gist.ac.kr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여야 합니다.
-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여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항] 및 본 원 [계약업무요령 제 33조의 2(수의계약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위반하여 계약 체결 시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 ①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 ②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 ③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마. 입찰서제출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 체이어야 합니다.(단,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으며, 중기업은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바. 본 입찰은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가합니다.
- - 사.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용역 완료시 각각의 완 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대금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아.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기관)는 상기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참가자격 및 관련 증빙 서류는 계약체결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4. 사업설명회 사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입찰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 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 연락처: 중앙기기연구소 첨단분석센터 담당 김지 Tel. 062-715-5236, jikim5253@gist.ac.kr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5조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4항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3) 중소기업자인 경우,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단, 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4)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 이전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대기업”이라 한다)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25호, 2023.8.14.) 준수
- 6) 본 입찰은 하도급을 불허함
- 바. 적용규정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광주과학기술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018.11.14.)
- 2. 제안 안내사항
- 가. 제안사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제안함이 기본이며, 그 외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 제안하여야 한다.
- 나.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다.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 마.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바.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 사.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정보에 대하여 과업수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73110/000
- 발주 기관
- 광주과학기술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직찰/우편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