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동작문화재단 통합예약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8,5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23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6-23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7311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7311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 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를 소 지한 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유효기간 내에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1159801]를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 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를 소 지한 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유효기간 내에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11598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 “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에 유효기간 내 등재된 업체
공동계약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81111598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 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를 소 지한 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유효기간 내에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1159801]를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 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를 소 지한 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유효기간 내에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11598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 “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에 유효기간 내 등재된 업체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 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를 소 지한 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유효기간 내에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1159801]를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 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를 소 지한 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유효기간 내에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11598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 “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에 유효기간 내 등재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1468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첨부 추출: 필수 · 1468
다. 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업체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입찰·참가 등록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06-22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2.(월) 17:00 까지 완료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23 10:00 (KST) ~ 2026-06-23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3.(화) 10:00 ~ 17:00 까지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0 17:50 (KST)
-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06-22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6. 22.(월) 17:00 까지 완료
- 제출기한
- 2026-06-23 10:00 (KST) ~ 2026-06-23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6. 23.(화) 10:00 ~ 17:00 까지
- 공고기간
- 2026-06-10 (시각 미기재) ~ 2026-06-23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6. 10.(수) ~ 2026. 6. 23.(화)
- 개찰일시
- 2026-06-23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23.(화) 18:00 (입찰담당 PC(예정))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제한하지 않음
-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
- 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를 소 지한 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유효기간 내에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1159801]를 보유한 업체
- -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 찰참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 본 사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임
-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 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소프 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업체
- 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 “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에 유효기간 내 등재된 업체
- 다. 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 라.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제한하지 않음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아.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 근무일까지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73119/000
- 발주 기관
- 재단법인동작문화재단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8111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