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곡(소)배수지 배수관로 부설공사 건설폐기물 운반·처리용역(장기계속)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47,58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18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6-18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7328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7328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건설폐기물 중 간처리업 등록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하여야 한다.(공동수급체 구 성원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분담 비율은 수집․운반 (39%), 중간처리(61%) 임)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록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하여야 한다.(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분담 비율은 수집․운반(39%), 중간처리(61%) 임)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제외 대상 용역임.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제외 대상 용역임.
폐기물 처리업
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 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다만, 법 제21조 6항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 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다만, 법 제21조 6항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함.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다만, 법 제21조 6항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함.
운반업
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 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다만, 법 제21조 6항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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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 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다만, 법 제21조 6항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함.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다만, 법 제21조 6항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함.
중간처리업
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 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다만, 법 제21조 6항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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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 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다만, 법 제21조 6항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함.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다만, 법 제21조 6항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함.
간처리업
- 나.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건설폐기물 중 간처리업 등록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하여야 한다.(공동수급체 구 성원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분담 비율은 수집․운반 (39%), 중간처리(61%)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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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간처리업
- 나.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건설폐기물 중 간처리업 등록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하여야 한다.(공동수급체 구 성원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분담 비율은 수집․운반 (39%), 중간처리(61%) 임)
서울
- 나.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건설폐기물 중 간처리업 등록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하여야 한다.(공동수급체 구 성원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분담 비율은 수집․운반 (39%), 중간처리(61%)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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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서울
- 나.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건설폐기물 중 간처리업 등록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하여야 한다.(공동수급체 구 성원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분담 비율은 수집․운반 (39%), 중간처리(61%) 임)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나.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록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하여야 한다.(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분담 비율은 수집․운반(39%), 중간처리(61%) 임)
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 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다만, 법 제21조 6항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함.
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 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다만, 법 제21조 6항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 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다만, 법 제21조 6항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함.
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 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다만, 법 제21조 6항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함.
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다만, 법 제21조 6항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함.
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다만, 법 제21조 6항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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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확인 필요 · 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다만, 법 제21조 6항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함.
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다만, 법 제21조 6항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 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다만, 법 제21조 6항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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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 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다만, 법 제21조 6항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다만, 법 제21조 6항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6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1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73282/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찰일시
- 2026-06-18 13: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6.18.(목) 13:00 개찰일시 2026. 06.18.(목) 13:00
- 공고기간
- 2026-06-10 (시각 미기재) ~ 2026-06-18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06.10.(수) ~ 2026.06.18.(목) 공고기간 2026. 06.10.(수) ~ 2026.06.18.(목)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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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다만, 법 제21조 6항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함.
- 나.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록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하여야 한다.(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분담 비율은 수집․운반(39%), 중간처리(61%) 임)
-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전자조달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제외 대상 용역임.
-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필요시)
-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06.17.(수)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분담비율(수집·운반 39%, 중간처리 61%)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바.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본 용역은 기초금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최저가 입찰자가 종합평정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합니다.
- 라.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
- 1)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 수행금액 평가기준 : 금액기준
- - 수집운반실적 : 63,453,391원(부가세포함) - 39%
- - 중간처리실적 : 98,884,609원(부가세포함) - 61%
- ※ 적격심사 시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는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당해용역 수행능력
- - 당해용역 1일 수집·운반 수행능력 : 60톤 기준
- - 당해용역 1일 중간 처리 수행능력 : 60톤 기준
- 3)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 서울 성북구 길음동 935 (집하장 임의지정)
- 4)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증명서는 협회 발급 증명서로만 인정됩니다.
- 5) 신인도와 결격여부는 공동도급시 모두 평가하며, 분담비율에 따라 적용. 다만, Ⅲ. 신인도, 2. 기타의 “바, 사, 아항”은 분담비율에 상관없이 적용하되, “사, 아항”은 중간처리업체에 한해 점수 부여함.
- 마. 다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시행 기간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 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다만, 법 제21조 6항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가
- 자체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함.
- - 나.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건설폐기물 중 간처리업 등록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하여야 한다.(공동수급체 구 성원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분담 비율은 수집․운반 (39%), 중간처리(61%) 임)
- -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전자조달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제외 대상 용역임.
-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필요시)
- -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06.17.(수)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 되지 않습니다.
- -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 -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분담비율(수집·운반 39%, 중간처리 61%)에 따라 작성하 여야 합니다.
- - 바.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 가. 본 용역은 기초금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 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 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42조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추정 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최저가 입찰자가 종합평정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합니다.
- - 라.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
- - 1)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 수행금액 평가기준 : 금액기준
- - - 수집운반실적 : 63,453,391원(부가세포함) - 39%
- - - 중간처리실적 : 98,884,609원(부가세포함) - 61%
- ※ 적격심사 시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는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 당해용역 수행능력
- - - 당해용역 1일 수집·운반 수행능력 : 60톤 기준
- - - 당해용역 1일 중간 처리 수행능력 : 60톤 기준
- - 3)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 서울 성북구 길음동 935 (집하장 임의지정)
- - 4)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증명서는 협회 발급 증명서로만 인정됩니다.
- - 5) 신인도와 결격여부는 공동도급시 모두 평가하며, 분담비율에 따라 적용. 다만, Ⅲ. 신인도, 2. 기타의 “바, 사, 아항”은 분담비율에 상관없이 적용하되, “사, 아항”은 중간처리업체에 한해 점수 부여함.
- - 마. 다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수행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사.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시행 기간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여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8.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73282/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