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회성 꽃리단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

R26BK01573289경상남도 창원시경상남도마감 2026-07-07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77,272,727원
입찰 마감
2026-07-07 18:00:00 (KST)
개찰 (G2B)
2026-07-07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73289/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설계공모-제안설계공모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7328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

일정

현장설명회
2026-06-17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현장설명회 - 가. 일 시: 2026. 6. 17.(수) (10:00) - 나. 장 소: 창원시청 본관 제3회의실 - 다. 참석대상: 응모 등록을 완료한 건축사사무소 대표 또는 위임받은 자 - 라. 내 용: 설계공모 지침 및 부지현황 등 설명 - 마. 지참서류: 설계공모지침서 개별출력 지참, 응모접수증 지참

담당자

공고

이두희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
  2. - 1)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 2) 공동응모 시 총 업체 수는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과반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단,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를 가진 자는 「건축사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 응모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 함.)
  4. - 3)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 시 전기·통신·소방 등 해당 분야 설계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통신·소방 등 해당 분야 설계업 등록업자와 분담이행방식 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 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함.
  5. - 나. 자격제한
  6. - 1)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설계공모에 응모할 수 없음.
  7. - 2) 1개 업체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으며, 2개 이상 중복응모하거나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 신청할 수 없음.
  8. - 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역(경상남도)업체 단독 참여를 권장하며 해당 업체는 가점(3점)을 부여함.(지역(경상남도)업체간 공동참여도 포함)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
  2. - 1)「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시·도 지사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 2) 공동응모 시 총 업체 수는 2개사를 초과할 수 없고 과반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단,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를 가진 자는 「건축사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하 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 함.)
  4. - 3)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 시 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 등 분야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 등 분야 설계업 등록업자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함.
  5. - 나. 자격제한
  6. - 1)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설계공모에 응모할 수 없음.
  7. - 2) 1개 업체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으며, 2개 이상 중복응모하거나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 신청할 수 없음.
  8. - 라. 지역가점제 부여(설계금액 4억 미만 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역(경상남도)업체 단독 참여를 권장하며 해당 업체는 가점(3점)을 부여한다.(지역(경상남도) 업체간 공동참여도 포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73289/000

발주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